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대형카페 매니저로 25년 1월 30일 정식 출근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해서 보내주신다 했는데받지 못해 근로계약서는 작성 못했습니다.일을 마치고 집에왔을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새벽에 열이나서 겨우 잠들어 아침 9시 30분에 병원을 가니A형 독감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서 25.1.31 오전11시에 사장님? 점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출근은 고정으로 오후2시라서 미리 오전에 연락 드렸습니다.가게가 25년 1월 15일에 오픈한 1,2층 포함 대형카페며 2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일단 평일에는 사무실 1명 홀에서 일하는 직원 4명 저를 포함해 홀에만 총 5명이었습니다.주말에는 사무실은 모르겠는데 홀에는 총 저 포함 6명이서 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대표님은 따로 사업체 운영하며 가끔 오신다합니다.본론으로 오전 11시에 문자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말씀드렸으며사장님인지 점장님인지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오후5시33분에 문자로 '네네 치료 잘하시고 몸조리 잘하세요~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시죠~! 계좌 주세요' 란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저는 치료 받고 바로 출근하려고 문자 드린건데 해고를 하셔서 당황했습니다.1월 30일 하루 정상적으로 일하고 다음날 1월 31일에 근로 계약서도 작성 못하고 그만나오시라는데부당해고 인가요?구제신청 가능할까요??치료 어느정도 끝나서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