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님.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나중에 임금을 청구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야간 집중노동을 한다면 산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노사관계가 원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내가 휴게시간도 반납했는데, 왜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앙금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님께서는 본인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대가를 바라느냐며 황당해 하실 수도 있고요.
휴게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이 많아, 쉬는 것이 근로자로써 눈치가 보인다고 느낄 법한 요소가 없다면, 여러모로 휴게시간을 반납하며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 명령으로써,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