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재가입 가입기간중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 보험사 말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은 공통 보험으로 보상에 있어서는 보험사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보험사에서 질문의 내용처럼 이야기한다면 여러보험사에 청약을 넣어 비교하여 보시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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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음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사람들은 과실 비율 나오기 전에 대인 치료 받지 말라고 하고, 어떤사람들은 빨리 병원가서 검사 받고 치료 하다가 합의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현장출동기사분이 과실이 없다하였다 하여도 실제 상대방 담당자는 과실을 주장할 수는 있고, 해당 주장이 있을 수 있어 과실비율이 나오기전에 대인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대인없는 조건부 무과실등으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비율과 관련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나, 과실비율에 대해 결정을 보고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본인이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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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는 전속설계사한테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설계 글을 보면 여러 보험사 섞어서 설계하는 것과 전속설계사가 설계하는 것이 있더군요. 전속설계사한테 하면 혜택이 더 있나요?: 전속 설계사는 특정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를 말하는 것으로 전속 설계사는 소속된 회사의 상품만 판매를 하는 반면,여러 보험사 섞어서 설계하는 것은 보험중개인으로 통상 GA 업체로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질문내용처럼 전속설계사에게 보험가입을 한다하여 혜택이 더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보험중개인의 경우 여러보험사의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보험사의 상품만 체크하기 보다는 여러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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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만기시 이후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단, 해지를 하면 대략 1,700만원 환급을 해준다고 하던데 해지와 유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보험료 납입은 끝났으나, 해당보험에 대한 보장기간은 69세까지로 남은 상황이고,보험료를 20년 정도 가입하였다면 예전보험으로 현재 판매되는 보험대비하여 보장성이 좋고(다만 보장금액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나이가 48세로 추가 21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지금부터 암 발생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유지를 하시고, 보험가입금액이 낮다면 추가로 신규가입을 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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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본인과실 6대4일 경우에 비용부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사고시 자차보험안들엇는데 과실은 내가6상대4입니다수리비용은 양쪽차 합산해서 비율로하는건지 내차 수리비만 비율로 하는건지?: 본인 과실이 60%라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하여 60%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대물담보로 보상이 됩니다.본인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서는 40%를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고, 60% 해당액은 자차가 가입하였다면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차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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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이 상속인으로 되어있고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부모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나는 수익자는 따로 지정안해놨고,다른 하나는 상속자라고 나옵니다. 이경우에도 상속포기한 자녀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수익자로 지정된 계약에서는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여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법정상속인이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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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보험 할증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에는 사고점수 대인,대물 각각 1점씩해서 총2점으로 할증이 붙나요?: 네 맞습니다. 대물은 200만원을 초과한 상황으로 1점, 대인은 14급으로 1점이 할증됩니다. 그외에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1점당 할증률이 얼마나되나요?: 이는 현재 보험할인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증은 올해 제가 낸 보험료에서 붙는거죠?: 사고발생이 갱신 3개월 이내라면 금번 갱신이 아닌 다음 갱신시 할증이 되고,만약 사고발생이 갱신 3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금번 갱신시에 할증이 됩니다. 참고로 지가 자동차보험이 부모님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내년에 보험료에 할증 같이붙는건가요?: 보험료 할증은 기명피보험자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차량이 부모님이 기명피보험자이고 부모님이 다른 차량도 있다면, 각각 할증이 되어, 이런 경우에는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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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개정관련 유지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2월 중순부터 운전자보험 갱신된다는데 제거는 변호사선임비 벌금 합의금 관련 맥스맞나요 현재거 유지하면 될까요?: 거의 모든 비용담보가 가입금액을 max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사고처리지원금이 2.5억 까지 있는 회사는 있어 이 부분만 제외한다면 MAX로 가입한 상황이고,현재 가입한 금액정도면 유지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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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자동차보험 가입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평소에 단독으로 운전하는걸로 했다가 며칠만 다른사람도 운전가능하게끔 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명절등 짧은 기간 다른 사람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다면, 해당 기간 전에 미리 해당 운전자범위에 대한 특약을 변경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그외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은 그대로 두고, 운전할 사람이 별도로 일일보험으로 일정기간을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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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 났는데 수리 부위가 사고난 곳이 아닌 곳을 수리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량이 기존 파손 부위가 많았는데 일부러 다 고치려고 한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수리하게 둬야하나요 ?: 우선 손해배상원칙상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파손된 부분과 금번 사고로 인한 부분이 동일 부위라고 한다면, 기존 파손된 부분의 정도와 금번 사고로 인한 파손 정도에 따라 보상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기존 파손 된 부분은 크지 않아 수리가 불필요하였으나, 금번 사고로 범퍼가 찢겨 범퍼 교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상복구를 위해서 어차피 교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통상 기존 파손 부분과 관련없이 교환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기존 파손정도가 교환할 정도이나, 금번 사고로 인한 것이 경미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사고로 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존 파손과 금번 사고로 인한 파손에대하여 확인후 그에 맞는 타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확인후 알려드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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