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없이 상속인으로 되어있고 1순위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부모가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이혼해서 상속순위가 1순위 자녀인데, 상속포기했습니다. 그럼 부모가 차순위인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 고유재산이라 무조건 상석포기와 상관없이 자녀만 받을수 있다합니다. 하나는 수익자는 따로 지정안해놨고,다른 하나는 상속자라고 나옵니다. 이경우에도 상속포기한 자녀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말하는 고유재산이라 자녀가 받을수밖에 없다는것은 수익자를 지정했을때만 유효한게 아닌가요? 상속자라고 되어있거니 지정되지 않았다면 생명보험사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포기를 한순위는 건너뛰고 다음 차순위가 받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모두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1순위 상속권자가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사망 보험금은 상속되는 재산이 아닌 보험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1순위인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2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1순위인 자녀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상속 포기를 한 것과 사망 보험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상품은 고유재산으로 다른 분들은 비율에 따른 지분만 수령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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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보험수익자를 지정을 안 해놓았다고 해도 그냥 법정상속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 보험 모두 상속자가 보험수익자인 거고요.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발생 시점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고유한 청구권)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시점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서 '보험금 청구권'이라는 재산이 발생하고 그 재산은 당시 상속인이었던 자녀의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 자녀의 고유재산인 것이고 추후에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고유재산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게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소급효는 지금까지 상속된 것들에 대하여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이지, 애초부터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고유재산'에 대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험사고(사망) 발생 당시 상속인이었던 자녀들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고유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유재산은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미칠 수 없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27
위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월간지입니다.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08
이건 한국보험신문에 변호사가 투고한 글입니다.
결론: 이 상황에서는 부모가 아닌 자녀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보험금] 발췌: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민법 제1004조 제2호 소정의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서 결국 E의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나,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기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보험계약상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보험계약 당시 사망의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당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당시의 제1순위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되거나 또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2순위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위 약관의 규정상 보험수익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험급부의 예정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가르키는 것일 뿐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후의 현실의 수익자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현실적으로 보험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원심판결 확정)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나는 수익자는 따로 지정안해놨고,다른 하나는 상속자라고 나옵니다. 이경우에도 상속포기한 자녀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 수익자로 지정된 계약에서는 지정된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여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법정상속인이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순위는 건너뛰고 2순위 부모가 청구권을 가집니다.
보험사가 말하는 ‘고유재산’은 수익자를 특정해 둘 때 적용되는 개념이고 수익자 미지정·상속인으로 표시된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가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