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에 가입한 실비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08년 가입한 실비보험이 3건이 있는데 이건 재가입 대상은 아니라는데 맞나요??: 2008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1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주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재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시까지 적용을 받고 만기가 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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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에 한의원 진료는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의원에서 받은 진료는 해당이 안되나요?: 1세대 실손을 제외한 2. 3.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한방치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만 보상을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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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지연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실비율이 정해지지않아도 합의를 할수있다 하여 합의를 하려고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소송가서 과실 비율이 나와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안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비록 과실비율은 결정이 되지 않았으나,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할 경우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상에서 과실비율이 나와야만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결정된 후 합의를 하거나, 질문자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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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시알릴의무위반하여계약해지시에그동안냈던보험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청구시알릴의무위반하여계보험사측에서임의로계약해지시에그동안냈던보험금돌려받을수있나요 ?돌려받게된다면 전액인가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질될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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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 인데 인사사고 접수 보험사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추월하다가 앞에 차가 있어서 멈췃는데 그 옆에 차가 사이드미러만 접촉이 됫는데 몸이 아프다는둥 인사사고 접수 요청하는데 인사사고 접수 후 보험사기로 신고해도 인정 되나요? 인사사고 접수 해줘야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런 경우에는 사고분석을 통해 보험사기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인정여부는 경찰 또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를 거절할 수도 있고, 경찰신고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수도 있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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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알고 싶어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 하고 자동차 보험의 차이는?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내가 타인의 상해 및 타인의 물건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고,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해 본인의 상해에 대한 담보별 보장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별개의 보험입니다. 친오빠가 제 차를 같이 타게 되는데 보험을 어떤걸 추가해야하나요?: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오빠를 추가해야 하며, 운전자보험은 부분은 오빠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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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대물 대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대인은 상대방이 다쳣을때 치료비를 보장해주는게 대인인가요 대물 대인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인담보는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손해(치료비, 휴업손해등)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하는 담보이고,대물담보는 상대방의 물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분만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대물 대인 다 보장하나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은 대물만 운전자보험은 대인만 보장하나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책임대물, 임의대물), 자차, 자손또는 자상, 무보험차상해로 구분이 되어, 해당 담보를 모두 가입할 경우 이를 통상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며,대인배상2까지 가입한 경우는 보장한도가 무한이고, 임의대물의 경우는 본인이 설정한 대물보장한도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의 보험을 크게 본인의 상해에 대한 보장과 사고시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알고잇는데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각각 담당하는것이 무엇인지 그 기능을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면 되고,운전자보험은 본인의 상해 및 형사상 문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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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시 부활 거절- 다이어트약 복용때문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시에는 보험가입자는 새롭게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기초로 보험사는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보험을 인수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심사하게 되는데,만약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거절이 되었다면 부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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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이고 실비도 있습니다 종합보험해지하고싶은데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이며 실비도 있고 종합보험도 있는상황인데 종합보험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해도 가입될까요 ?굳이 아직은 종합보험이 필요없을 같애서요 돈만 나가네요: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추후 종합보험을 가입을 할때 고지의무등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가입하여도 되나,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나이, 직업에 따른 상해위험도, 가족력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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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나갈 비용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상대 대인으로 처리하는 게 이득일까요? AI에게 물어보니까 치료는 상대 대인으로 받고 합의금은 우리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라는데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모두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후 본인과실이 있다고 결정이 되어도, 우선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를 받고, 본인 과실분에 한하여 별도로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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