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끼리 접촉사고 인데 인사사고 접수 보험사기 해당되나요

추월하다가 앞에 차가 있어서 멈췃는데 그 옆에 차가 사이드미러만 접촉이 됫는데 몸이 아프다는둥 인사사고 접수 요청하는데 인사사고 접수 후 보험사기로 신고해도 인정 되나요? 인사사고 접수 해줘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월하다가 앞에 차가 있어서 멈췃는데 그 옆에 차가 사이드미러만 접촉이 됫는데 몸이 아프다는둥 인사사고 접수 요청하는데 인사사고 접수 후 보험사기로 신고해도 인정 되나요? 인사사고 접수 해줘야되나요?

    : 질문의 요지는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런 경우에는 사고분석을 통해 보험사기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인정여부는 경찰 또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를 거절할 수도 있고, 경찰신고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수도 있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

  •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데 이 때 사고의 경미함과 사이드 미러만

    살짝 부딪힌 사고라는 점을 담당 조사관에게 강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이드미러만 접촉된 사고에서 경찰도 인사 사고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이드미러사고로 몸이 아플 정도면, 차를 어떻게 만든걸까요? 왜들 이렇게 자동차사고만 나면, 인성의 바닥을 보여주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일단, 보험사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접수 거부하면, 직접청구권하거나 본인가입한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전에 경찰신고해서 상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고경위 조사를 위해 경찰신고는 가능하며 경찰에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