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장제한 전기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간이면 오른팔은 전기간 제외라는 것 같은데 실비에서는 오른팔은 아예 보장제외되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변경되거나 5년뒤에 가입하는게 나을까요?: 비록 전기간 부담보라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하여 5년간 별도의 치료내역이 없다면 5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부담보는 해제가 되니, 5년을 기다렸다가 가입을 할바에는 다른 부위 보장을 위해서라도 우선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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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처음 가입했는데 질문! 다른 이유? 정상으로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사별로 인수지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사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14개월전 골절로 수술을 했다면 이는 고징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고지하였을 때에는 일부기간이라도 부담보로 계약이 인수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가입이 되었다고 나왔다면 정상 가입이 된 것이나 가입후 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연락이 오니, 해당 내용을 다시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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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교통사고가 났읆대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우선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없으나, 염좌진단이라면, 통상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휴업손해가 인정이 안되어, 위자료,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경우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입원을 한다면,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인정을 요청하여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도 들어져 있는데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상대방 일방과실로 실손보험으로 중복 청구는 불가합니다.다만, 가입한 실손보험이 1세대 실손이고, 상해의료비특약이 있다면 50%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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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사고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상 주차된 차량을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다가, 진행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출차중인 차량의 과실이 85-70%정도로 산정이 되며,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15-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이는 출차 방향, 진행방향, 충돌부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과실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간에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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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 따로 운전자 보험금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데요!다친사람 본인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우선, 운전자보험에 해당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담보가 있다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등 다만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나,1세대 실비의 경우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고, 이후 실비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있고 과실에 따라 공제된 의료비가 있다면 이는 일부 보장이 가능하니.가입한 실비가 어떤 실비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운전자 보험에 특약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처리해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상기와 같이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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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 C차량인 저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통행의 방해가 된 상황으로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주간, 야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20%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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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방어비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상품의 경우 렌터카 운전, 화물차 운전, 영업용 차량등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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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vs본인 33k과속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형사합의금으로는 제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처벌 수위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있습니다.즉, 상대방이 경제적 상황이 안되어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지 않고 합의를 안한다고 할수도 있어, 형사합의금이 얼마다 하기는 어렵고, 통상 공탁을 할 경우에는 주당 70-100만원정도 선에서 하게 되니 이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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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과실100프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합의는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 상대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타인이 그렇다 하여 모두 사건이 타인과 같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은 질문자가 결정을 할 문제로,상대방의 제시 또는 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거나,질문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은 상해여부에 대해 다투거나, 합의를 지연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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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누수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수리한 부분이 아니라면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 해당 수리한 부분이라면, 해당 수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해당 수리업체측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4-5년 경과한 것으로 이부분이 입증이 될지는 알 수 없고, 만약 이가 입증이 안된다면 새로운 누수사고로 보아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와 같이 동일부위라면 수리업체의 잘못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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