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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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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얼마나 보장이 되나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면

보험으로 수습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책임보험은 사고시 보험으로 얼마를 보장해주길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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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사고 특성상 어떤 상대방을 만나게 될지 알 수없고, 요즘에는 외제차도 많아서 대물배책을 무한대로 해두거나 동승자가 있어서 여러명 대인배상해줘야 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는 혼자 조심한다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 1억 5,000만원 / 부상 1급 3,000만원 ~ 14급 5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발생시 개인배상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의 보장 한도는

    대인1 사망 후유장해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입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시 치료비는 부상등급별 다릅니다.

    14 등급 50만원 13등급 80만원

    12등급 120만원 11등급 160만원

    10등급 200만원 9등급 240만원

    8등급 300만원 7등급 500만원

    6등급 700만원 5등급 900만원

    4등급 1,000만원 3등급 1,200만원

    2등급 1,500만원 1등급 3,000만원 입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대물 2천이기에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인으로 상대방의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2-3주 염좌 진단의 경우 12급상해로 120만원 한도입니다.

    대인의 경우 대부분 한도 초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소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인데,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의 경우 3천만원

    후유장애의 경우 1억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돈은 경우에 따라 6억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하고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억 5천만원을 벗어난 금액을 개인적 합의를 통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운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단 대인배상의 경우 의무보험으로 이는 사망시에는 최대1억,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시에는 치료비등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입가능한 대물에 대한 배상의 경우 이는 그 내용이나 범위가 보험사마다 조금씪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2천만원 정도의 한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인 의무적인 범위만 가입하면 추후 사고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은 사고시 보험으로 얼마를 보장해주길래 그런가요??

    : 책임보험은 대인, 대물로 나뉘게 되는데,

    대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지며, 상해급수는 1급에서 14급까지 이며,

    1급의 경우 3000만원, 14급의 경우 50만원이 보상한도가 되며,

    대물의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과실치상죄의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 보험의 한도는 대인 배상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대물은 1사고당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사고가 아니면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문제는 대인 배상인데 대인 배상은 사망시에 1억 5천만원 한도가 되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 별로 한도가

    별도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교통 사고시에 가장 흔한 염좌 진단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120만원이 한도가 되는데 피해자의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한도가 120만원이다보니 피해자가 치료를 조금만 받아도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초과 금액은 사고 운전자의 사비 부담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는 외재차와 물피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 책임보험 대물보상의 경우 2천만원인데 2천만원 넘으면 부담이 됩니다. 1사고당 수리비용으로 보험가입금액으로 7천만원까지 있는데 이것보다 넘으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으로 가입해서 1,2,3,5,10억 중에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대인배상1이 책임보험인데요. 의무가입으로 1억 5천만원이며 사망보험금 1인당 실제손해액에 최고 1억 5천에서 최저 2천만원이며 부상보험금은 1급에서 14급까지 부상등급별 한내액은 최고 3천만원에서 최저 80만원 내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데 이것보다 많이 주는 영업용 대인배상2는 보험가입시 정한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데 무한도 있고요. 사망보험금으로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보상 한도바 정해져 있어 사고 수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I은 사망/후유장애시 최고 1억5천만원, 부상시 최고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물 배상은 최소 2천만원까지만 타인의 신체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대형 사고시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나 본인차량의 손해는 전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장을 위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