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유턴신호차량이랑 사고난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은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간 사고라면, 우선권은 신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통상의 과실은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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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된 오토바이로 사람을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수없으나,질문자측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는 상태로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하며, 횡단보도사고이고, 신호위반, 중상해사고이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여,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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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가족운전자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범칙금은 운전자를 확인하여 운전자가 납부한다면 질문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나,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 할증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할증율이 질문자에게 붙게 되나,운전을 안한다면 추후 차량이 없게 되면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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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 배상책임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전 사촌 조카가 저희집에 놀러 왔는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찐일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배상책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조카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해당 사고가 질문자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접수를 하여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 치료비등을 조카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즉, 상기와 같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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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대2 가해차량 동승자가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대인 취소가 맞는건가요?통증이 있는데도 대인으로 치료받으면 안좋은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알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상해가 아니라는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크게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과실이 많은 상황으로 쌍방이 대인취소한다면 추후 자동차보험할증이 적게 될 것으로 안내하는 것으로,만약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있어, 치료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 일부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보험처리로 하심이 좋습니다.즉, 상해정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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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대 사람 사고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주는 무보험 상태 =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탑승 상태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 건가요..?: 이는 비록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른 양측의 과실관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 입원 /통원등 치료방법, 치료비발생정도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달라질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아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어,어떤 사고의 경우에는 몇억이 될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른 다른 것으로 3천만원이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으로 많은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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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 소로와 대로 접촉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선진입 인정 여부 소로 차량(1번)은 교차로 내 뒷바퀴 앞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2/3 이상 진입 시 선진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충돌 전 약 1초 전에 이미 정차하여 도달은 못한 상황에서도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런 경우 충돌전 1초전에 정지한것은 진행속도를 고려하여 정지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운행중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어, 선진입여부는 양차량의 속도, 진입거리를 기준으로 두배이상 진입하였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기 상황에서는 선진입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대로 차량(2번)의 교차로 진입 부주의 여부 블랙박스 영상상 2번 차량은 충돌 장면에서만 확인됩니다. 다만 도로 구조상 2~3초 정도의 대응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진입 후 정차해 있던 1번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이 교차로 진입 시 부주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도 당연히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통상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대로 직진차량 30%%, 소로 직진차량 70%로 처리가 되나,사고당시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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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보험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즉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이 백화점측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내용상 화장실에 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표지를 안했다던가, 그에 따른 조치를 안했는지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측에서 과실이 없다 하여도 구내치료비특약으로 조치를 받는다면, 일정 범위내에서 치료비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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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인터넷보험상품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인터넷 가입상품에서 일정사고율,가입자의 연령등에 따라 인수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유선 또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 청약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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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따고 한달만에 트럭이 박아ㅛ는데 차선변경 중 인 제차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각도 확인해서 제가 비율이 더 낮아지는지랑 그냥 100 받고 보험 처리 할까요??: 사고구간이 정확하게 실선구간이라면 차선변경 금지구역으로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다른 각도에서 확인을 하여 뭔가 다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과실비율이 낮아질수는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이고,이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경찰서 신고에 따른 벌점, 과태료, 조사받는 시간등의 손해를 굳이 감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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