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관련(누수사고발생시).
누수 사고로 아래층 부엌천장에 물이 새어서 누수설비 업체을 불려 수리 (전후사진은 보관및동영상/견적서 영수증보관) 다음 아래층 벽지 교체(전후사진보관,견적서 영수증보관)
혹시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수리후 보상접수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있어 수리를 해야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접수하고 수리를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보상과 직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후 접수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접수한후 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등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 및 접수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지정 후 피해상황 및 견적서 확인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면부책에 관한 판단 하게 되며
부책인경우 보상관련안내 추가제출서류 공사시행가능여부 통지 등 절차 이행되므로 바로 통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수리후 보상접수만 하면되나요?
: 이경우에는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 접수를하여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측을 확인하고 과잉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급후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사에서 수리비내역에 대하여 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접수하여 보험사가 직접 수리하는 것에 관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 후에 접수하셔도 되고, 접수 후에 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험사 수리전이라면 보험사 협력업체 소개받아서 비교견적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사고 발생후 바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발생후 3일에서 7일내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연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리 전 후 사진 및 동영상, 견적서,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피해 규모와 수리 내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보상 심사에 중요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수리한 경우에도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이 되지만 현장확인이 어려워 보상이 거절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보상 범위는 아래층 피해복구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집에 피해복구 비용 증빙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알릴 때에는 정확한 사고 일시, 경위, 피해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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