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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관련(누수사고발생시).

누수 사고로 아래층 부엌천장에 물이 새어서 누수설비 업체을 불려 수리 (전후사진은 보관및동영상/견적서 영수증보관) 다음 아래층 벽지 교체(전후사진보관,견적서 영수증보관)

혹시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수리후 보상접수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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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있어 수리를 해야한다면 우선 보험사에 접수하고 수리를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보상과 직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리후 접수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접수한후 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등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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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 및 접수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 지정 후 피해상황 및 견적서 확인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면부책에 관한 판단 하게 되며

    부책인경우 보상관련안내 추가제출서류 공사시행가능여부 통지 등 절차 이행되므로 바로 통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신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수리후 보상접수만 하면되나요?

    : 이경우에는 누수되면 바로 보험사에 접수를하여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측을 확인하고 과잉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지급후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사에서 수리비내역에 대하여 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접수하여 보험사가 직접 수리하는 것에 관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 후에 접수하셔도 되고, 접수 후에 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험사 수리전이라면 보험사 협력업체 소개받아서 비교견적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사고 발생후 바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 발생후 3일에서 7일내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연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리 전 후 사진 및 동영상, 견적서,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피해 규모와 수리 내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보상 심사에 중요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수리한 경우에도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이 되지만 현장확인이 어려워 보상이 거절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보상 범위는 아래층 피해복구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집에 피해복구 비용 증빙자료를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알릴 때에는 정확한 사고 일시, 경위, 피해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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