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시, 인터넷보험상품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인터넷 가입상품에서 일정사고율,가입자의 연령등에 따라 인수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유선 또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 청약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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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따고 한달만에 트럭이 박아ㅛ는데 차선변경 중 인 제차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각도 확인해서 제가 비율이 더 낮아지는지랑 그냥 100 받고 보험 처리 할까요??: 사고구간이 정확하게 실선구간이라면 차선변경 금지구역으로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다른 각도에서 확인을 하여 뭔가 다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과실비율이 낮아질수는 있으나, 크지는 않을 것이고,이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경찰서 신고에 따른 벌점, 과태료, 조사받는 시간등의 손해를 굳이 감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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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 9:1 나왔습니다. 제가 9가 되었습니다. 대물/대인 접수 및 처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저의 차량에 대한 대물접수를 철회 하는것이 나을까요.. 미수선하는것이 나을까요.. 미수선해도 큰 돈이 안될 뿐더러 보험료나 추후 합의 등 보험 분쟁 고려해서요.: 과실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추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수선의 경우 예상수리비의 10%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으나, 보험처리이력이 남게 되어, 이를 비교하여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대인접수 또한 제 껀 철회 하고 동승자껀 좀더 지켜 본후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이 연락오면 합의 절차로 가던지 이것도한 취소 하려고 하는 결정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과실 많은 차주의 대인비용도 과실비율로 청구되나요?: 질문내용처럼 해도 되나, 상대방측에 대해 대인을 한다면 동승자에 대해 대인처리를 한다하여 추가 할증이 안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과실이 많은 차주의 경우에도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3. 제가 대인 대물 모두 취소 할 경우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료나 다른 불이익이 다 없어지는건가요. 저야 보험료가 올라 가겠지만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보상할 것은 없어 보험료에 대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동승자에처리가 된다거나, 상대방측 자신의 차량에 대한 10% 손해에 대해 처리를 한다면 할증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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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옆차가 문을 열어서 차문이 부서지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중에 옆차가 문을 열어서 차문이 부서지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옆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문을열어버려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주차하는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사고내용는 주차장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며 사고가 난 경우로,통상 이런 경우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방식으로 본다면 문 연쪽의 과실이 80%, 진행중인 차량이 20% 정도로 산정이 되며,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하는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주차된 차량에서는 운전자및 탑승객이 언제든지 상하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하라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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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인데 조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첫째, 찾아보니 뒤따라오는 차는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고 안 하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있다고 하던데 추후 블박 확인했을때 엄청 가까이 와서 멈추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주머니도 어느정도 일부분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이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절대 아니구요.):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뒤에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뒤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말라는 것으로,선행차량이 후진할것 까지 대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은 후진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고접수를 현장에서 저만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대방 아주머니는 그냥 사진만 남기고 가만히 계셨다가 보험접수 했다는 말에 공연 때문에 바쁘다고 그냥 추후 연락드리든 한다면서 가버렸구요. (나중에 집에와서 찾아보니 현장에서 그냥 경미한 사고면 그 자리에서 2~30만원으로 합의보고 끝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ㅠㅠ) 나중에 보험료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기 때문에 뒤 차량은 보험접수 및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고, 잛못이 있는 차량측에서만 보험사에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되고,경미한 사고의 경우 양당사자간 협의가 될경우에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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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있어 치과 진료는 일부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에 있어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 등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실손보험에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내역만 보장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이는 치과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비급여항목이 많아 의료기관별로 의료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보험사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기초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상기와 같이 치과의 경우 비급여 부분에 대해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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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사고 과실비율이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도로 상황은 알 수 없으나,해당 교차로의 각 차량의 진행도로가 동일 폭이고 양차량이 모두 직진중 사고라면,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우측차량이 4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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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보험처리시 대인접부 거부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랑 부딪히면 원래 바로 대인접수가 안되는건가요?: 공제조합도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접수는 가능하나,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통상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측에 사고내용을 고지하고 택시회사측에서 보험처리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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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 2곳을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회사 단체보험 플랜을 통해 실비도 지원되고, 남편 회사 단체보험의 배우자 플랜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실비도 따로 있긴 한데, 이렇게 3곳에서 실비를 가입해도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비보험은 여러건을 가입한다하여도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장이 됩니다.즉, 질문과 같이 가입을 한다하여도 보장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기와 같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내에서 비례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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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름이랑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 개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있는걸까요?아니면 조회를 하려면 주민번호 13자리를 다 알아야하나요?: 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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