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7.8 진단 시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경학적 소견이 없으면 안되는거에요??보험에는 진단코드만 맞으면 되는거 아닌가요?ㅎ: 이는 약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 신경학적 소견이 없다는 의견으로 해당 진단코드자체가 잘못 진단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통상 처리는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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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비 청구기간은 보통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알고있는데 그게 보험사마다다르고 지나도 돈받을수있다고해서요.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해당 소멸시효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회사가 있고, 유동적으로 간단히 확인서등을 징구하고 지급하는 회사가 있으니, 일단 3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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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약제비 청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로 그동안 약제비 청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할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담당자에게 처방전과 진료비영수증을 보내주시고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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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태병원 질문이 있습니다 병원 및개인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한방병원의 재활치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한방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는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심사기준에 따라 치료횟수는 제한을 두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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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이 저에게도 있는건가요: 횡단보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게 되면,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통상의 과실은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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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 중앙선침범 사고는 누구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방향 중앙선침범 사고에서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는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없는 사고로 둘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선행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 앞 차량 40%, 뒤차량 60%로 주장할 수도 있고, 기 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여 뒤차량 40%, 앞차량 60%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통상은 기진입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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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장에서 후진하다가 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후진이라 100프로 과실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사고내용은 후진 주차중 상대방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정형화된 과실비율은 없으나, 상대방도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후진하여 주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후진 중이라는 이유로 100% 과실은 아니며,상대방도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으로서 타 차량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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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주행중 갑자기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중인 차량이 출발 하면서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 사고 비율은 몇대 몇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몇대 몇으로 나올지어렵습니다.: 님의 질문은 골목길에서 진행중 길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위반, 음주등의 사실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사고의 경우 통상 과실은 출발차량 80%, 직진차량 2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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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과속하는차량과 1ㅡ2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하나요??: 님의 사고정리를 해보면, 차선변경중인 차량과 속도위반 직진중인 차량의 과실관계입니다. 속도위반차량의 속도위반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 이런 경우 차선변경중인 차량측에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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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 통원치료 휴업손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손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업손해는 자동차보험상 원칙은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다면 해당 감소액의 85%를 지급하게 됩니다.즉, 골절이 되었다고 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아니며, 실제 소득의 감소액이 있느냐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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