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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느시124

뽀얀느시124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단보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녹색불을 기다렸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일반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자전거와 접촉되면서 차량 앞 부분에 조금 흠집이 생기고

전 너머지면서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행단보도에서 걷지않고 타고 건너서

과실비율이 저에게도 있는건가요

전 신호바뀌는 거 확인하고 건넜는데.

통상 몇 대 몇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저에게도 있는건가요

      : 횡단보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게 되면, 보행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타고 건너셔도 되며 사고시 과실은 없습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경우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며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10-20%정도의 자전거 과실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그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을 잡기는 어려우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