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경우에 해당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 후 미조치도, 연락처 교환해도 제대로 연락이 안된 사건에도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든 아님 그거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든,, 어떻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수없으나, 서로 통화를 하였고, 연락이 되었던 상황으로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 이틀 후(7월 3일)부터 목에 통증이 더 생기고, 다리에도 방사통(한의원에서 그런 거 같다고) 때문인지 걷는 데 불편함이 생겨 배달일을 거의 1주일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의원은 2번 갔습니다.교통사고 휴업손해 인가요? 그거는 입원 아니고서는 못 받나요? 배민, 쿠팡 음식 배달하는데거기 정산내역 보면 그 전에 일했던 거 내역이랑, 지난 일주일가까이 쉬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만약 휴업손해 청구 가능하다면 어디 얘기해야 하나요? 오늘 연락 온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에다가 말해야 하나요?: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한, 치료 기간의 범윈에서 인정하되,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통상 세법상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배달일을 할 경우 고정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정산내역만으로 휴업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휴업손해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상대방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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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종합보험미가입으로 인한 합의시 합의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상대방과 합의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구상권 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싶은데, 이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지, 이를 위해 합의서 내용을 준비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합의의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합의의 조건에 대해 쌍방이 합의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통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구상권에 해당금액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피해장입장에서는 구상권과 별도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경우로, 본인이 만약 구상권청구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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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실비보험료가 확 낮아진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보장률도 낮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실비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하던데, 나중에 진료를 받을 경우 보장이 약해지지 않을까요?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 이력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이 됩니다.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개인의 보험금청구 이력과 관련없이 할증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렇다 하더라도 추후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장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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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2006년 이전 내역을 물어보는 이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질문은 왜 하신건가요?: 우선, 2006년 이후 가입보험계약은 개인정보동의를 하면 조회가 되어, 기존 가입보험사항을 고려하여 중복보상이 되는 담보를 배제하거나, 가입금액 한도를 결정하는데 즉, 보험상품 설계하는데 참고하게 됩니다.따라서, 2006년 이전 가입한 보험계약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물어 확인후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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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용달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월욜일에 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용달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이후로 계속 가슴쪽과 목에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측 또는 용달차측(용달차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싱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 이런 경우에는 버스측 또는 용달차측에 상해 입었음을 통보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여,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등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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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사고 관련 문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주께서 차라리 아버지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해서 과실이 100:0이니 상관없다 아버지께 말씀 드려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아버님 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본인도 운전자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아버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보험료 할증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굳이 개인적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상대방측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상대방측 자동차보험의 구상권청구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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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시 제 이름과 번호 알려주면 되는걸까요?: 이는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즉, 차량 소유자는 누구이고, 해당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누구라고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바로 잡아차량은 대물로, 다친 사람은 각각 대인으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즉, 명확히 어떤 담보가 어떻게 접수되었는지를 체크하고, 착오접수 또는 미접수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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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해서 정리하고 31만원을 입금해준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돈을 나에게 입금하려는지와 어떤 상황으로 입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본인 보험사에서 처리한 담보가 어떤 담보이고,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것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이는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 환급하는지를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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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앞에서 자전거가 자빠졌을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이는 크락션을 누른 행위와 자전거가 넘어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나,기존 법원에서는 이런 사고에 있어, 클락션을 누른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구체적으로 차량과 자전거와의 거리등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크락션을 울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자전거인이 크락션소리에 의해 넘어졌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차량측에서 크락션을 울리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우선 자전거인이 거짓진술이 되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제가 크락션 울렸는지 아닌지 소리까지 녹음이 되나요?: 이는 크락션의 소리크기, 블랙박스 성능에 따라 다를 것이고, 블랙박스외에도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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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로 요즘 급발진 사고나 다양한곳에서 노인들의 운전 사고가 많은 상황인건가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운전중 돌발상황에 대한 반응이 늦을 수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보고되는 상황으로, 현재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시 일부 교통카드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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