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합의 진행중입니다.
합의 진행 중에 보험사 측에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22.10~24.4월까지 군복무 후
24.5월에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24.5월~12월까지만 받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기간이 24.1.1~12.31이라고 나오더군요. 아마 군대기간이 휴직으로 인정되서 이렇게 나오는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제 월급에 비해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합의금 산정할때 적게 나온 수치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몇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서 정상적인 제 통상시급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