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보험상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효과는 해지나 실효나 동일하며 실효가 된다하여 질문자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실효시킨다고 하니 실효처리하도록 두시면 됩니다.상기와 같이 효과는 동일하고 별도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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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공제회에서는 저희쪽 과실도 있어보인다는데 이경우 상대방측 100과실이 아닌가요?상기와 같은 경우 차선변경완료 이후 단순 후미추돌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의 과정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은 완료되었으나 사고원인제공이 있었다고 볼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것으로 차선변경시 속도, 차선변경시 상대방차량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어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대응하도록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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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보상 관련 문의합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기 보험사에 민원신고 하고싶은데요전문적으로 잘알려주시면 실행해보겠습니다: 담당자의 응대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란에 질문자의 민원내용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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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인 접수 요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우회전과 상대방의 급정거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2. 해당 급정거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접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기 두가지 조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경위로 인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몇차선도로인지, 신호가 있는 도로인지, 우회전으로 진입한 차선은 몇차선인지,사고당시 속도등은 어떠했는지.상대방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 얼마나 급박했는지,상대방이 급정거한 거리는 어디쯤인지등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 6:4 정도에서 상기 내용에 따라 조정하게 됩니다. *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법적 판단 및 과실 산정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한 것만으로는 크게 유불리가 적용되지 않으나,최소한 급격한 큰 상해를 입지 않았다 정도는 판단이 되나, 그렇다 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전혀 안 입었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향후 보험사 및 상대방 측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법적 전략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보험접수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접수가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는 경찰사고처리등으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벌점,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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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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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유가 아닌 차량을 타고 가다가 벌인 문콕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남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조수석에서 문을 열다가 옆의 차를 문콕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경우, 저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일배책에서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사용, 관리중 사고로 이는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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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질환으로 수술을 하였는지,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를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질환에 대하여 확정진단인지, 확정진단을 한 검사결과는 있는지로 실비 처리자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수술인 경우에는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여부에 따라 입원의료비가 인정될 것인지, 통원의료비가 인정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어,질문내용만으로 보상이 된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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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실수로 인한 치아 파절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그 부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보험으로 나오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을까요?: 우선, 법률적으로 아이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아이의 과실분 만큼은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였다면, 일배책은 아이의 법률상 배상책임분을 보상하는 것으로,이미보상이 된상태라면, 법률적으로는 보상책임은 다 한 것으로 보이며,만약 해당 보험에서 다른 여지가 있어 추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이 또한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법률적으로는 모든 배상책임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측에서는 그외에 도의적인 책임하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는 있으나, 이는 법률상의 내용은 아닙니다.즉, 보험사담당자가 이야기 했듯, 법률상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되며, 그외에 서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의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질문자측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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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로 전환 후 1년 진료비가 100만원 이하 지출이 되었습니다. 1년 갱신인데 할증은 몇 %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100%할증, 비급여 보험금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200%할증, 비급여 보험금 3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300%할증가 할증이 됩니다. 질문내용상 병원비 지출이 90만원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의료비가 급여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 실비보험처리를 하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나,해당 90만원이 전액 비급여는 아닐 것인점, 설령 전액 비급여여도 100만원 미만인점으로 이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고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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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돈을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노후대비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게 좋지 않은건가요?: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데,이는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하는 유인을 갖는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도 하나의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보험의 대원칙인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연금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국가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운영함으로써 추후 은퇴자들의 노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빈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제가입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대비할 것이나, 누군가는 이런 대비를 하지 않아, 고령이 되었을 때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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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내시경시 실비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4년전엔 제가 필요해서 했던거라 대장내시경 보험청구를 안했는데..이번엔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t실비보험에서는 건강검진자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시경중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제거를 한다면, 이는 치료에 해당되어,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가입한 보험에 수술비담보가 있다면 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종제거후 조직검사결과에 따라서 제지라암진단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용종을 제거한다면 조직검사결과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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