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승계 후 기존차량 의무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탁송받는 당일 차량 받기 전 약 1시간 정도 운전 계획이 있어서기존차량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피해상황, 법규위반등에 따라 형사적 민사적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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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에서 진료 후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해서 대학병원에서 진료했는데 진료비가 2만원이 제외된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비는 28600원 진료비가 나와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6800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상급병원이라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4세대 실비입니다.: 4세대 실손의 경우 통원치료비의 자기부담금은의료비의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20%와 최소공겢금( 의원 :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되어, 질문자의 경우 전액 급여항목이라고 한다면, 28600원의 20%와 2만원중 큰 금액인 2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치료받은 의료기관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이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되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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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또 사고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해자에게 연차사용한 것을 비용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해외에서 치료 받을시 전액보상 안되고, 한국에서 치료 받을 경우에 대입해서계산후 보상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해외치료비가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자비를 써야하는데... 나중에 합의금 얘기할때 높게 부를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비는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의 내용처럼, 치료내역에 대해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합의를 할 때 해당 사유로 더 높은 합의금(손해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한국에 있기로 한 날보다 치료 때문에, 연차 3일을 더 써서 치료 받았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휴가를 더 쓴건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는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실제 손해액의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휴가가 치료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어 통상은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직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합의가 될때까지, 해외서 치료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계속 치료받아도 될까요?: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추가진단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3-4개월 후에 들어갈 예정인데 치료나 합의는 언제까지 받거나 해야 할까요?: 합의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해야 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시점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고, 치료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주칭의 치료소견에 따른다면 그 기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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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00만원에서 15%인 150만원정도 돌려 받는건가요? 일단 정확한 금액은 수리가 완료되야 알 수 있겠지만 견적서상으로는 1000만원 가량 나온 상태 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의 질문내용처럼, 수리비가 현재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한다면 출고 2년이내에 해당되어 수리비의 15%를 격락손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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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접촉사고로 발생한 긁힘인지 애매할 때 보험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흠집이 이번 사고로 생긴 흠집인지 애매한데 보험처리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 양측이 파손부위에 대하여 분쟁이 되어, 보상을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는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이에 대하여 양측이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보험사측에 사고접수를 하시면서 질문자의 주장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양측 차량의 충돌부위, 높이등을 조사하여 보상하여 줄것을 요청한다면 보험사에서 조사하고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어 분쟁이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보험사에 접수하여 조사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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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신단담보와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가 보험에 있는데요 아래 질병으로 보험금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청구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혈성심장질환신단담보와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가 보험에 있는데요 아래 질병으로 보험금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청구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허혈성 심장질환담보에서 보장하는 질병분류코드는 I20~I25의 질병으로,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속발성 심근경색증, 급성 심금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 허혈성 심장병을 담보하게 되어, 질문자의 진단서상 진단명으로는 보험금청구를 하여도 보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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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시 서류 제출하면 알아서 지급해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소견서),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심사해서 누락없이 지급해주는거죠?: 실비청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치료효과에 대한 분쟁이 없다면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일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를 처음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고, 요청하면 그때 추가 제출하셔도 되니, 우선은 상기 서류만으로 먼저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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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치료도중 청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질병이라면 중도에 보험금 수령하고 다시 그 이후 진료에 대해 청구할때 진단서는 청구안해도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 자체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그때 그때 청구하셔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후 청구시에는 첫 청구에 추가 청구로 청구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료내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추가 청구시 소견서등을 추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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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빨강이랑 파랑색의 질로 우선권은 어디인가? 사고로 파란색 차량이 운전석 백미러에서부터 박악고.빨간색 차는 앞범버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돼나요?: 우선 두차선은 하나의 차선정도로 동일폭으로 보게 되고,이경우에는 우측 차량 즉 각 진행방향의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파란색쪽에 우선권이 있어,이런 경우에는 파란색 40%, 빨간색 6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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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좀 먹었다고 보험 인수거절 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담당 설계사에게 말하니 약먹고 있어서 유병자로 넣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함부로 유병자 넣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뭐 확진받은것도 아니고 고작 약 7일 먹는건데 인수거절이 나나요?: 우선 보험을 가입할때는 계약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인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① 질병확정진단 ② 질병의심소견 ③ 치료 ④ 입원 ⑤ 수술(제왕절개 포함) ⑥ 투약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① 질병확정진단 ② 치료 ③ 입원 ④ 수술 ⑤ 투약이를 기초로 질문사항을 보면, 질병진단, 의심소견이 아니라 하더라도1.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⑥ 투약 에 해당이 됩니다. 즉 상기외에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투약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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