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가에서 넘어졌을때 배상청구는 어떤부분들이 있나요?: 상가에서 넘어진 경우,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 상가측의 상가의 시설물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상가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상금, 통원시 통원교통비등에 대하여 상가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가측의 과실이 없는 전적인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라면 해당 상가가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일정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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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암보험 중 1개가 자궁암 부담보에서 담보로 풀렸는데, 자궁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 갱신 시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 담보가 또 잡힐까요?아닙니다. 부담보가 풀린 상태라연 수술을 했다하여 해당보험에서 부담보로 설정할수는 없습니다.그 암보험을 해지할지 다른 암보험을 새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술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수술을 한다면 기존보험은 상기와 같으나 신규 가입시에는 해당 수술을 고지해야하기 때문에 다시 부담보설정이 될 수 있어 기존 보험유지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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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심사 믿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니 필요서류를 다 보냈는데 담당자가 그걸 제대로 확인안하면 어떻게 믿고 청구를 하나요드물지만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청구금액대비 지급 보험금이 차이가 난다면 확인을 해보심이 좋고 상기사유로 불편을 느꼈다면 해당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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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영업정지되면 고객의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의 보험상품을 보유한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단순히 영업정지는 영업을 못라는 것으로 현재 해당보험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가교보험사를 설립하여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고 추후 상위 5개보험사에 이전하기로 하여 기존 고객에게는 계약해지등의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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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차를 누가 긁고갔는데 보험처리를하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제차를 긁었어요. 보험처리해달라고했는데 기록에 저도 남나요?질문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체의 처리이력은 없으나 차량은 피해차량으로 보험처리받은 이력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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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치료가 과하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내용 등으로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범위 인지를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내용 등으로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범위 인지를 요청하면 될까요?이는 주치의가 심평원에 피해자의 치료에 대해 소명하게 되고 이에 대해 보험사가 심평원에 심사가 적절한지를 다투게 되는 것으로 해당 주치의의 소견을 기초로 의로기간이 심평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 해당 소견이 타당한지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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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가 사고후 4주차부터는 주3회로 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3주 지날때쯤에 전화가 오지 않나요? 만약 전화가 안오면 그냥 매일 통원치료 받으셔도 되나요?보험사에서 전화가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습니다.다만 치료 횟수와 관련해서는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 상태등에 따라 건강관리공단의 심평뭔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4주이상부터 주 3회 치료라는 것도 심평원의 심시기준으로 이를 보험사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피해자의 상태가 심하다면 의료기간에서 이를 심평원에 소명하고 치료 횟수에 대해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이를 보험사 담당자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즉 의료기간에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좀더 살펴 소명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심평원의 결정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게 되어 보험사가 치료횟수를 늘려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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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한 옆 차선의 화물트럭에서 쏟아진 화물에 본인의 차량이 망가지거나 인명 피해가 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과적한 화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옆 차선의 차량을 덮쳐서 차가 파손되거나사람이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교통사고시 받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사고로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해당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또한, 자동차화물 낙하의 경우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 화물차량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이를 감면받기 위해서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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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은 사망시에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생명보험 같은경우에 사람이 사망을 했을때만 청구를 할수가 있는지 다쳐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망을 전제하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이 있으며, 질문처럼 상해,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게 될 경우 보장이 됩니다. 즉, 생명보험이라 하더라도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것은 아니고, 가입한 담보에 따라 각각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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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2주의 진단, 상호과실은 5대5로 치료받는 대상자는 자상처리 예정이라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호과실은 5대5로 치료받는 대상자는 자상처리 예정이라는데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상담보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보험으로 무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며,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2주진단이라면 염좌진단일 것으로 위자료는 150,000원이 산정되며,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로 개관적으로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입증될 경우 해당 감소분의 85%가 보상이 되며 ,통상 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고,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치료 받은 일자별로 일일 8000원의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즉,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실제 소득감소분이 얼마인지, 통원일수가 얼마인지등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어,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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