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조사예정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우선 신호위반여부는 인정한다고 하니, 이는 별론으로 하고, 뺑소니 여부는 상대방이 다쳤음을 알고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쟁점은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와 이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됩니다.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이 진단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다툴수는 있으나, 해당 진단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결국은 상해입었음을 알 수 있었느냐로 블랙박스, CCTv등의 사고당시 정황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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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결절소견있으면 보험들기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해당사안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어 고지하시고 심사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미고지시에는 추후 유방관련 보험사고가 발생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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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기본과실은 6:4가 맞습니다.질문자가 주장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으나 자동차사고에서는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는 약자로 보기 때문에 즉 우자부담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과실로 정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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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5만원은 하던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행자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가입을 안한다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여행자 사고등 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여행중 혹시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맘은 편합니다.즉 리스크에 대한 개인별 성향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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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메인내용과 특약내용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보험을 들때 메인 내용이 있고 특약을 작성을 하는데요.이러한 특약을 작성을 할때 메인 내용과 충돌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내용인지는 알수없으나,보험의 메인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특약의 내용이 주계약과 충돌이 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특약은 개별 계약으로 보시면 되어, 특약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주계약을 준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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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휴업손해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를 측정하면 일당 4만원정도라는데 어떻게 계산한 방법인지를 모르고 160정도면 적정한금액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한 치료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세후 소득이 200만원이고, 해당 치료기간동안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면 되는데,200만원 / 30 X 85% 읙 금액이 휴업손해액이 됩니다. 다만, 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적용을 하게 되며 현재일용근로자임금의 경우 1일 휴업손해는 92,044원으로 굳이 본인의 소득을 주장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의금의 산정내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나,위자료 20만원, 휴업손해 200만원 / 30 X 85% X 10일 = 566,666(일용근로자의 경우 920,440원)원이 되고,나머지 금액은 향후치료비로 구성이 되어, 현재 몸 상태를 보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될것이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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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첨구 시 진료 내역 제한이 있을까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진료 항목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가입시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진료항목별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 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 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④ 선천성 뇌질환(Q00~Q04) ⑤ 비만(E66)⑥ 요실금(N39.3, N39.4, R32) ⑦ 직장 또는 항문질환(K60∼K62, K64)이외에도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 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의료법」제2조에 따 른 한의사를 제외한‘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 료비는 보상합니다) 가 있으며,그외에도 치료목적이 아닌 부분도 보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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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담장밖에나온 나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형화물차를 골목길에서 운행중 담장밖의 도로로 나와 있는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차량에 기스가 난 사고의 경우입니다. 이는 흔한 사고는 아니나, 비록 담장 밖의 도로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나무가지를 운행중 손상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전적인 과실이냐의 문제로 상대방측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하여 쌍방의 과실을 따져 나무에대한 부분에 대한 차량 과실분은 차량측에서 보상하고,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 나무주인의 과실만큼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담보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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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적색신호 무단횡단 오토바이 정상신호 직진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가피해자 여부: 가피해자의 문제는 형사상의 문제로 우선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어, 이륜차와 보행인간의 사고시에서 가피해자의 관계는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2.누가 잘못한건지: 가피해자의 문제와는 별도로 과실의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이륜차의 경우에는 과속이 있다면, 과속에 대한 문제와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무단횡단자의 경우에는 안전의무태만의 과실이 있어, 쌍방이 모두 과실이 인정 됩니다. 3.형사조정단계에서 합의 못했을경우 벌금: 이는 무단횡단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속도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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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차가 후진하는데 제가 못보고 부딛치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 차가 인도를 가로질러서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방향으로 후진해오던차를 이어폰을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부딛처서 다니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차량은 인도로 진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후진중 인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차량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고, 인도침범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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