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갱신형 질병보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나이가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질병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따라서 요즘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 보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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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해년마다 달라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사고내용이라면 동일하게 과실이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도로상황 사고당시정황 충돌부위 속도등 다른 특이사항등 사고내용의 전반을 보고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똑같은 사고는 없고 비슷한 사고만 있을 뿐으로 조금씩 과실 관계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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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 자동차 보험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캐롯 자동차 보험이 타는 만큼 보험료를 낸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좋은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일반 보험이 좋은건가요? 궁금합니다: 캐롯 자동차보험은 타는 만큼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행이 적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료측면에서는 캐롯자동차보험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고시 공통약관으로 보상도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캐롯자동차보험이 대형보험사는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측면은 대형보험사에 비해 미진한 부분은 일부 있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보험료측면만 본다면 운행이 적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캐롯자동차보험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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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이 보험을 들면 손해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나 건강한 사람이 보험을 드는것은 손해일수도 있는건가요?: 우선 보험은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미래에도 건강이 유지가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손해입니다. 다만, 상기의 가정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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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걸로 인피 발생이 없다라고 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 치료비나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아직 채무가 없다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니 지불보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으로 해당 소송상에서 민사손해배상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여 결국은 소송상에서 승소하셔야 합니다.만약 상기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상기의 직접청구권으로 지불보증받은 금액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이런 경우에는 상기방법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소송상에서 다퉈 승소해야 하며,만약 해당 사고가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먼저 보상받는 것에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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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없는데 수술비 지원 받을수 있는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도 없어서 돈이 없는데 나라나 기관에 도움을 받을 게 있을까요? 실비 보험이 없는데 이미 수술한 비용도 보상 받을 것이 없을까요?: 해당 수술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그외에는 별도로 지원받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왜 손이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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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손보험 문MRI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면 실비 청구하면 25만원 한도니까 25만원을 받는건가요?아니면 25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10%공제액과 비급여20%공제액의 합산액과 병원급 공제액 15000원 공제액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우선 해당 MRI가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것으로 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지급한 의료비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상기와 같은 경우 한도액인 25만원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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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 보험 사기? 상대측 거짓말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을 보험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허위청구로 보험사기로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히지만 상대방이 상습범이 아니라면, 고의 입증 등이 어려워 보입니다만,이런 억울한 경우에는 어떤 대처법이 현명할까요? 상대방의 거짓말과 보험 청구에 대응하는 지혜를 여쭙습니다.: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과실은 인정이됩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느냐의 분쟁으로 이에 대해서는 양측 블랙박스, CCTV, 양측 차량의 파손부위, 목격자, 사고당시 정황등으로 객관적으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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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받은 상황 + 통원치료는 5월 2일까지 기간 지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몸 아프다고 정해진 기간이 아닌 병원을 더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내용상 이미 합의를 한 상황으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병원치료는 해당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해당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치료를 더 받는다하여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받은후 재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때는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것이라면 합의취소자체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를 한다하여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손해액에 따라 다른 것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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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승인전 치료비는 청구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인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게 일반적인되요. 산재승인전 건강보험으로 처리된건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여?: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승인전 건강보험처리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추후 해당의료비가 산재처리가 되었는지가 어떤 식으로든 체크가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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