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가 주행중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2차로에서 주행중에 있어는데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제차에는 승객이 30~40명정도 타고 있어고요 브레이크몇번씩 발았쓰나 차량무게와 더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어쩔수없이 앞차를 추돌 한 사고 입니다 참고로 옆차로에도 차가 주행하고 있었어요: 앞 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신호변경, 장애물 출현등에 따른 정당한 급정거라면,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며,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는 추돌차량측 보험사(추돌차량이 종합보험가입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앞차량 파손, 본인 차량 파손에 대한 물적 손해와, 앞차량의 운전자, 탑승자, 본인차량의 탑승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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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정차중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면서 A차가 우측 방향지시등 키고 직진차선으로 변경 중 B차량이 끝 까지 밀고 들어와 A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접촉, B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접촉. 앞서 좌회전차선에는 직진금지표시가 없음 이 사고로 볼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비록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차선변경 금지장소인 교차로상에서 지시위반에 따른 사고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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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측방추돌사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측 출차 차량확인하고 계속직진하다 상대차가멈추지않아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틀어 악셀을 밟았는데 상대차량이 후측방추돌을 하였습니다상대보험사에서 8:2주장하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있습니다100:0 주장은 무리일까요: 우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으로는 상기 사고는 노외진입중사고로 8:2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보험사에서 8:2를 주장하는 것입니다.다만, 충돌부위가 좌측 후방이라면 일부 조정될수는 있어, 일부 조정하거나, 렌트안타는조건, 대인 없는 조건등의 조건부 무과실로 협의를 할수는 있습니다.또한, 보험사간의 과실비율에 이의를 제기 한다면,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결정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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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중앙선침범 사고시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났을경우 중침은 형사처벌이라고 들었는데이런경우 사고당한부분에 대한 보상을 못받나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 즉, 차량수리비,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가 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등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이와 별도로, 상대방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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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완근 골절로 철심박는 수술은 보험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나오는 걸 알고있는데 라이나에 상해1~5종이 500있는데 여기서 20만원말고는 줄게없다고하고메리츠에 상해1~7종이 있는데 여기서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상완골 골절에 따른 수술의 경우 7종수술비담보에서는 2종수술에 해당되어, 2종수술비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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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시 다빈치로봇 수술에 대해서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 진단금 4000정도 가입하는데 다빈치 로봇수술 1000만원도 들어야할까요?암치료비에대해선 아는게 없어서요그냥 진단금4000만가지고는 부족할까요: 암진단금은 암 진단시 정액을 지급하는 담보로 해당 진단금으로 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할수도 있으나, 통상 암진단금은 암진단시 치료로 인하여 일을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수술비 담보는 별도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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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직업변경고지의무 지키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가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해서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해지는 질문자가 임의 해지한것으로 해지환급금까지 받은 상황으로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험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분이 보험을 들게 하고 5년 안 돼서 회사를 퇴직하고 그만 둬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전혀 알 지 못 했는데소송을 통해서 보험을 살리거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때 간 백만원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가요?: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삭감된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있으나, 보험을 살리기는 어렵고, 해당 사항은 통지의무로 소송상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했다가 지게 된다면 소송비용은 제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인 거 맞을가요??: 네, 소송으로 진행시 패소자는 본인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건 총 4년이 안 됩니다 근데 백만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는 어떤 사안이고 직업급수가 몇급에서 몇급으로 비례보상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직업계수에 따라 정당하게 비례보상이 된것이라면, 금액에는 이의를 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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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실손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단체실손보험을 운영중인데요.사망보험금은 우선 누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받아 전달하면 되는지, 상속인에게 직접 전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해당 보험계약체결시 사망보험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했느냐의 문제로, 해당 보험계약의 증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망보험수익자를 회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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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 9:1 가해자 입니다 대인보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좀 크게나서 저도 몸이좀 아픈상태인데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제 과실만큼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합의금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책임보험범위내(2주 염좌의 경우 120만원)에서는 상대방측 보험에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가능하며,치료비가 책임보험초과시에는 본인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본인이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본인 과실분은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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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제과실이 커도 제보험사에서 위로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사고를 재가 내서 100%제과실일 경우에도제가 가입된 운전자보험에서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있나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한다면 위자료와 치료비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담보에 따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부상담보로, 해당 사고처리시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할증위로금등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담보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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