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대인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가해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피해자 분이 보험사를 통해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처리를 진행 중인 경우,가해자인 제가 피해자 분께 별도로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피해자 분과 직접 합의가 아닌, 피해자 보험사와 연락하여 구상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보험사에서 처리하고 구상청구에 따라 처리를 하여도 되나,만약 본인이 합의를 한다면, 기 무보험차상해에서 처리된 의료비등은 어떻게 할것인지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14급 기준 합의금이 인당 약 200~300만원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이 금액이 치료 받은 실비 금액이 포함된 개념인지, 아니면 실비 금액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여기서 합의금은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치료받은 실비 금액이 포함 미포함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이고, 해당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합의금은 산정이 되며,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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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할때 암 종류도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장암.위암.폐암 등 종류가 많은데 암보험 하나면 모든 암치료 보장을 받는건가요?: 암보험의 경우에도 다른 보험과 같이 통상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이 되어, 상품별로 주계약과 특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보험에서는 크게 암을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으로 구분하고 있어, 상기 담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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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택시 승객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이중선 정차중 운전석 측면으로 택시 정지 후 승객 개문시 문쾅 사고 시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황색 이중선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 장소로 해당 장소에서 정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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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은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목대로 의료실비보험은 최대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다만, 보험사에 따라 소멸시효를 명확히 지켜 지급하기 보다는 융통성있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모든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구 지금까지 청구못한거 일일히 병원찾아다니면서 서류청구해야하나요?: 네, 최소한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있어야 합니다. 아님 한꺼번에 청구가능한 방법있나요?: 별도로 없습니다. 현재는 실손 24앱을 통해 플랫폼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별도로 서류 발급없이 청구가 가능하나, 예전건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글구 미성년자딸이 병원다닌것두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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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자차 보험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어떻게 해야 제 손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을까요?: 우선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해당 차량에 대한 대물시세는 60만원으로 산정된 것이고, 자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120-130만원정도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 또는 가입한 차량가액만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수리를 한다면, 해당 가격범위내에서 수리를 하거나(중고부속을 사용하는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면, 수리방법을 조금은 저럼한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2. 어떻게 해야 가해자들을 혼내줄수 있을까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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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과실(100:0) 피해자입니다. 적정 합의금과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령이신 만큼 앞으로 들어갈 후유증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현재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휴업손해)을 모두 보상받으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선 질문자가 보상을 원하는 부분 즉 앞트로 들어갈 후유증 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향후치료비 추정서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향후치료비 추정서로 입증을 한다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추후 합의를 하겠다고 할수도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즉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 감소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법상 입증이 안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과도하게 주장한다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면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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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험사인데 분심위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무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분심위 가면 무과실 나오기 쉽지 않고 그 결과가 향후 소송시 재판에도 악영양을 줄 수 있다기에 바로 소송하는게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일부 맞는 이야기이나,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같은 보험사라 일반적인 분심위가 아니라 자분심위라고 해서 손해보험협회 자문을 받아보는거고 일반 분심위와 다르게 법적 효력이나 그런것 없이 의견만 조회하는 것이라며 분심위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맞는 말인지 아니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의심이 됩니다.: 동일 보험사의 경우 원칙은 분심위 대상이 아니나, 이럴 경우에도 일부 의견을 받아 정리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자분심위라고 하는데, 이는 질문내용처럼 손해보험협회의 자문식으로 의견을 받는 것으로 통상 확인서상에서는 해당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동일보험사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자부심위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양측측 불리하게 나온 측에서 인정못한다고 하면 하나마나 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확인서가 없다면 자분심위를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과실이 결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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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차답변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1차답변 불복하게 되면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한가요: 금감원 답변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해 볼수 있습니다.다만, 분쟁조정에 회부할 것인지는 이의제기 내용을 보고 금감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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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도중 귀에서 이명현상이 생겼습니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잛게 이어지다 점점길어지는데 사고후3개월이지났는데 이런경우 교통사고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일반으로받아야하나요?: 이경우에는 해당 이명증상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진료를 받아보시고, 해당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고, 만약 진료 및 검사소견상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일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교통사고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 인과관계가 규명될지는 검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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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해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현재 입원중인데 자동차보험 외에 개인 상해보험으로 보장 받으려면 진단서에 최종 판단이 중요한건가요? 지금은 임상적 추정으로 후방 십자인대 파열 가능성이라고 적혀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문의 요청 드립니다.: 네 진단서에 최종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즉 임상적 추정은 의증으로 의심이 된다는 것으로 보험에서는 확정진단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면 MRI촬영등을 통해 확정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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