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차답변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DB생명보험 보증비용 상품은 변액인가요? 중도해지 환급금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금감원 1차답변 불복하게 되면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드시 변액보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사업방법서 등을 기초로 하여 내용의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변액상품의 특성상 중도해지 환급금은 적거나 없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모르셨다는 부분의 입증이 필요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는 상품명을 알려주셔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변액보험은 상품명에 '변액'을 명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으실겁니다.

    아마 해지환급금이 변액투자손실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가

    아닐까 합니다만...

    모두 맞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론 민원성립이 어렵습니다.

    현재 손해를 보고있는 변액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2010년대 전후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형 상품이겠습니다만

    오래된 계약건은 단순 상품설명의 부족으로는

    민원해지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모를 수가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조정을 하긴 하지만

    강제 명령권자는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 명령해도

    보험사는 거부 및 민사까지 넘길 수 있죠.

    정확히 어떤 상품을 가입했고,

    어떤 경위로 민원을 넣었는가

    기재해주세요.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건이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이유(증거자료)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1차답변 불복하게 되면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한가요

    : 금감원 답변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이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에 회부할 것인지는 이의제기 내용을 보고 금감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