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벌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벌금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에 대해 담보하는 보험은 운전자보험이 있으나,운전자보험에서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보상하지 않아,음주운전시 벌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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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고나서 보험은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딜러분에게 명의 이전까지 했습니다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5개월 남았는데 제가 다시 받을 수 잇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 매매를 하여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해당 보험을 유지하였다가 해당 보험으로 구입한 차량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이때는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일부 환급 또는 일부 추가 납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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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코드가 같은건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i46.0 인데 코드가 나오게 된 것은 i46.9가 나왔습니다.i46.0 심장정지이고, i 46.9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입니다따라서, 해당 담보가 어떤 담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심정지에 대한 보장담보가 있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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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가입했는데 1년이 안됫는데 끝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년이 채 되지 않은 보험이 끝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20몇일 정도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1년이 채 안되었는데 연락이 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는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이런 경우는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계약을 한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라면, 만기가 다 되었으니, 단순히 만기에 맞춰 갱신하라는 리마인드 차원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두 경우중 하나이니 해당보험의 증권을 체크해 보시고 만기가 남았다면 만기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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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사의 지급율이 같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분류표에 대해서는 공통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율은 가입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ㅂ가입시기가 같다면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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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재가입or기존것 유지?유리한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가입시 재설계하고 가입하는게 유리한지요?아니면 보통 기존것을 유지하는게 더 유리한지요. 이는 일률적으로 어느것이 좋다할수 없어 기 가입한 상품 새롭게 가입상품의 담보 보장내역 보험료를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상기를 분석하여 기 가입상품중 좋은것은 유지하고 새롭게 가입할 부분이 좋은것은 기존 보험에서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심이 좋습니다.즉 새로운 보험에서 더 좋은 것만 신규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하며. 이는 우선 두보험을 분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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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휴업손해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급여손실분의 85%를 휴업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를 전액 다 보상을 받았다면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합의차원에서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일부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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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필히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없으면 안좋은점은머나요??다른분들은필히 들고잇는지요?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본인상해 및 해당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등을 보상하여 운전을 한다면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나.비용도 저렴한 것도 있어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면 저렴한 것이라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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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비보험이 가입되있던데 제가 다치거나 하면 실비보험을 회사로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일 다친다면 보험사에 전화해야되는지 회사에 요청해야되는지 몰라문의드립니다단체보험의 경우 회사가 아닌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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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외래 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것으로 과잉 의료 진료시 본인부담을 더 부과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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