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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고나서 보험은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딜러분에게 명의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5개월 남았는데 제가 다시 받을 수 잇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를 넘겨 주었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은 해지를 하면 됩니다.

    일부 해지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판매한 날 기준으로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남은 기간 일수별로 보험료 차액분을 돌려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매도를 하신 경우에는 보험사에 매도 확인서를 송부하시면

    매도 일자에 맞게 보험금을 환급하여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매매해 소유권이 변경됐다면 가입중인 보험사에 양도해지신청하고 남은기간만큼 보험료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도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남은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약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딜러분에게 명의 이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5개월 남았는데 제가 다시 받을 수 잇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자동차 매매를 하여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해당 보험을 유지하였다가 해당 보험으로 구입한 차량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일부 환급 또는 일부 추가 납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팔았다면, 바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해지환급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는 서류는 딜러분에게 얘기하시면 메일로 바로 보험사로 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