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을 당했는데 예전에 들었던 보험에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너무 오래된 보험이라 자세한약관이나 그런걸 확인이 힘드네요. 어쩌죠?: 이런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상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하시고, 더불어 약관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면 약관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햇 해당 약관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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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춤추다가 넘어졌는데, 상해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정형외과를 가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보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트에서 춤을 추다가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통상 이런 경우에는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실손보험으로 의료비가 보상되며, 기타 상해보험에 해당되는 담보가 있다면 이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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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 음주운전 사고 관련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누구나로 가입을해서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보험처리는 안되는거죠?질문자측이 후미추돌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운전자가 음주라면 운전자 및 소유자의 보험청구를 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운전자와 소유자에게 음주부담금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음주부담금의 부담은 운전자와 소유자가 공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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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질문입니다 소송관련건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정못하겟다고 변호사 써서 소송을 하겠다고하는데 소송을 걸면 보험사에다가 소송을 거는건가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에 대해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는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통상 피해자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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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손해사정사 처리 결과가 늦어지는데 재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엔 이의신청까지 해서 4주 걸린다고 하셨는데 두달은 걸리게 생겨서 조금 더 빨리 결과 나게 할 수 있는지 문자 드렸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연되는 사유를 물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지연되는지를 체크하시고, 담당 손해사정사가 질문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연하는 것이라면 기다려주심이 좋고, 질문자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맞게 질문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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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작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해결 방안을 찿아야 하나요?: 우선,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측 보험사는 그래도 가해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대로 사고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이라면, 자차로 먼저처리하시고,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을 확정하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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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5항를 살펴보면,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살펴보면,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상기 시행령을 보면,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비록 장애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진입로에 주차를 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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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종양 진단을 받으면 보험을 못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검진에서 암 종양 (양성인지 악성인지 모름) 진단을 받으면 보험을 못받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지금이라도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건강검진에서 암종양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암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하여도 가입전 질병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을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 알릴 사항 즉 고지의무를 지게 되며, 상기와 같이 건강검진에서 암 종양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게 되며,통상 보험사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부담보등으로 해당 부위,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받거나, 보험가입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해당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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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상해보험도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묜 상대편 보험에서는 보험비랑 다친거에 대한 합의금 같은거만 줄텐데 상해보험이나 제가 가입해놓은것에서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어떠한 담보의 상해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해당이 되는 담보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살펴 해당되는 담보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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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 교통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현장과 양차량의 충돌부위, 진행방향, 무면허, 음주여부, 속도, 일시정지여부등의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킥보드가 대로(사진상 대로로 보입니다)에서 직진중(인도에서 직진중이였는지, 차도에서 직진중이였는지는 불명확)에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중앙선이 있어 우회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간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80% 정도로 예상이 되나, 상기와 같이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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