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보험을 들때 일반과 고급중에 어떤걸 보통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인 기본과 고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걸 많이들 하시나요?: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일반형에 비해 고급형은 보험료가 높으나 보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즉,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른 것으로 통상은 일반형은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나이, 기저질환, 여행지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위험에 대해 좀더 넓은 보장을 원한다면 고급형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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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가 있으니 굳이 다른 보험은 불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뇌혈관, 심장질환에 관련해서 보험을 들까 하는데 진단비라던지 수술비 보장을 받는 쪽으로요. 그런데 국가에서 만든 산정특례제도가 있던데 그렇다면 굳이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될까요?: 산정특례제도는 급여부분에 대하여 적용이 되어, 본인 부담전액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혹시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대비한다면,또한, 뇌혈관, 심장질환등의 중대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도 치료지만, 해당 치료로 인해 소득을 가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 진단비등을 가입하는 것으로 산정특례와는 별도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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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천장 윗집에서 물이 새어들어온거 윗집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윗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요?해당 피해가 윗집의 누수라든지 관리상하자로 인한것이라면 윗집에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윗집은 일배책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즉 피해의 원인이 윗집으로부터 인지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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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산정특례 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병, 중증난치병, 중증화상 및 외상, 중증 치매, 결핵 등' 으로 통상은 진단시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신청서를 병원에서 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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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후유장해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사항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있는 후유장해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 문의하고자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가입된 보험상품에 따라 장해평가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어 가입된 상품에 해당 디스크가 약관상 장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하며. 해당이 된다면 그에 맞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청구하셔야 힙니다.예를 들어 2018년 4월 이후 가입상품이라면 신전도검사결과 신경병증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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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방식 혹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MA방식 혹은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서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AMA 방식, 맥브리이드 방식은 각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같은 사안이라도 장해여부와 장해율이 다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지 단축의 경우 AMA방식으로는 1cm이상을 장해로 보는 반면 맥브라이드에서는 1/2인치(1.27cm)부터 장해로 평가를 합니다. AMA평가는 통상 개인 상해보험에서 적용을 사고 맥브리이드 방식은 배상책임에서 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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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 소화전 5m이내 불법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통상 이중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측의 과실을 80%정도가 인정됩니다.사고 피해가 크지 않지만 수리점에 따라 비용이 다를텐데 자주가든 수리점에서 수리를 요청해도 될까요?네 요청할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상대방이 수용할 이유는 없습니다.피해자가 렌트카를 요청하는데 이 비용까지 부담해야할까요?실제수리기간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하여 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피해 청구하라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나오면 민사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네 질문자가 보상을 안한다면 상대방측에서 민사로 청구하게 되며 통상 본인의 자차로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더불어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가입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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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면 보험회사 부담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면 보험회사 부담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이는 보험금청구시 보험사가 조사가 필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손해사정사회에 공시된 손해사정사에 한하여 보험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에 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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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실비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한다 하는데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네 맞습니다.실비보험의 경우 실제손해액 범위내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중복 가입시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비례보상하게 되며 이는 보상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 각 보험별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비율로 나누어 보상하게 됩니다.이는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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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제기 하면 손해사정사 없이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 선임 못하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제기 하면 손해사정사 없이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해주나요?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해당 보험금청구가 타당한지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지늘 조사하기 위한것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다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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