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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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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실비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문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한다 하는데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재영 보험전문가

    장재영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 한 의료비의 70~100%를 보장하는 것 입니다.

    실비를 2개 이상 가입하셔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으며

    보장액수가 10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의 실비에 중복 가입되었는데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고, 두상품이 90%보장으로 동일한 경우

    총 보상 대상액 90만원을 각 보험사가 45만원씩 보장하여 중복/초과보상슬 막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몇개를 가지고 있어도 보험청구금액을 초과해서 보상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상비율을 정해서 정해진 비율만큼만 보상합니다. 그러니 가능하지는 않지만 실비보험 여러개 가지고 있는 것은 보험료 낭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으료비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약관상 다수 계약인 경우 비례보상후 각각의 보험에서 비례분담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 이상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즉 손해본 비용을 보험사에서 비례 지급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되며 가입금액 비례로 합산하여 치료비를 보상받게 됩니다.예를들어 가입금액이 같을 경우 50%씩 양쪽 회사에서 받게 되며 가입금액이 10만원과 20만원이면 1:2의 비례로 받게되며 치료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된 경우,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한다 하는데 비례보상원칙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손해액 범위내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중복 가입시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비례보상하게 되며 이는 보상 가능한 의료비에 대해 각 보험별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비율로 나누어 보상하게 됩니다.

    이는 실손보험은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례보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보험 10백만원, B보험 5백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A에서는 2백만원, B에서 1백만원이 나옵니닫.

    즉, 2:1 비율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