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없이 피해자인데 상대방에서 과실비율 인정을 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불보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9:1 비율로 지급보증을 받아 수리하고, 소송을 통해 10:0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만큼 먼저 보상을 받으시고, 추후 그 차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절차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인정하는 부분만큼 지불보증을 요청하시고, 차액을 질문자가 지불하시고,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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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후 보험 운전자 바뀌 접수시 재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접수 후 이 부분 문제가 될 것 같아 바로잡을려고 하는데 이미 늦은건가요?보험사에 사실대로 말하고 재 접수나 변경 가능할까요?: 누구나 운전이라면 아들이 운전하여도 보험처리가 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 사항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운전자사항을 변경하고 보험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전자 바꿔치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나, 블랙박스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 당황하여 잘못이야기 하였다고 하시고 정정하시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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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들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웬만한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대인, 대물보상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는 종합보험이 처리가 안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그외 일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다친 경우 등도 있습니다.또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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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다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5년정도 되는 아파트 거주중인데 화재보험을 들어야할까요?: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사고시 보상하는 것으로,화재사고를 보면, 그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한번 발생하면 손해가 워낙 클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25년된 아파트의 경우 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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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도 100퍼센트 차량 잘못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도 무조건 차량 잘못으로 판정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이 사고가 난경우에 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일부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게 되고,무단횡단한 장소, 주야간등 사고시점, 도로 상황등에 따라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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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가입하려고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내차가 할부인지 일시불으로 구매한 자동차인지 확인 할수있나요?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부모님명의의 자동차인데요 제앞으로만 운전자보험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운전자보험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라면 기명피보험자는 부모님중 한분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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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금지 볼라드 설치하고 사고발생 시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볼라드 설치 후 다른사람 차량이 무단주차를 시도하다가 볼라드랑 충돌하여 차랑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사유지 소유주가 차량 손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줘야하나요?: 이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설치하였더라도 사유지를 침범한 차량의 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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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청구시 진행 과정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골프장 카트 접촉 사고건에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처리를 하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는 제게 비용을 지극하고 이후 지급한 비용에대해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네 소액이라도 보험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가해자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보상하지 않을 것을 보상한 것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소액이라는 이유로 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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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보험 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때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도 보상이 안되지 않나요?음주운전은 범죄라 아무리 개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도 보험사 입장에서 면책조항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상해담보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비용관련 담보 즉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지원금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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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에 사고가 나도 회사서 보험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를타고 출근하던중에 사고가 난다면 회사에서 상해보험혜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가입되어 있는 담보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여부, 가입담보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출퇴근중 사고라면 회사의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나, 해당사고의 배상의무자측, 또는 그의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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