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없이 피해자인데 상대방에서 과실비율 인정을 안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불보증 받을 수 있나요?
자차없이 사고가 났고 피해자입니다.
저희는 무과실 주장하고 있으나상대방은 9:1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고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 저는 자차 수리가 안되서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금액은 부담스러워일부라도 지급보증을 받아 수리하고자 합니다.일단 9:1 비율로 지급보증을 받아 수리하고,소송을 통해 10:0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