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 동승자 보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사고 이후로 직장은 퇴직 처리 되었고 6주 될 때에 퇴원 후 한동안은 일을 못 할 거 같은데 보험에서 이런 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나요? 아님 없나요?: 정확한 사고내용 및 상해정도는 알수 없으나, 단독사고의 동승자의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상범위는 치료비, 위자료,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휴업손해액, 간병비, 통원교통비, 후유장해보험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질문자의 경우 척추골절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또한 동승경위에 따른 호의동승감액부분이 분쟁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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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서류 없이 하는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서류없이 실비 청구 하는 법 있을까요?: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얼마읹지, 어떤 치료였는지를 알아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서류없이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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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기사를 보던 중 비중증 비급여란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문기사 내용 중에 비중증 비급여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던데 비중증 비급여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비급여는 아직 안정성과 치료 효과성이 급여항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행위 및 약품, 치료재료로 비중증 즉 중증이 아닌 분들에게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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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 수리 관련도 보험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도 몰다가 어딘가가 고장나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교통사고에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걸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량의 노후, 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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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5대5를 주장하는데 맞나요? 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몇대몇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과실관계는 블랙박스등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보고 판단하여 의견이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질문자가 제시한 양차량의 정차위치,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는 확인이 되는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양차량의 차션변경중 사고의 기본과실은 50:50으로 보게 되며, 충돌부위를 보면, 질문자는 앞부분, 상대방은 옆부분으로 충돌부위로만 보면, 상대방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정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를 통해 추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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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서는 전치 2주가 나왔는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우선, 동승자의 경우 해당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경위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상대측으로 부터 지불보증을 통해 해당 보험사가 병원측에 직접 지불하게 되며,합의금은 상해정도, 사고정도, 치료방법, 실제 소득의 감소액, 통원치료 일자등에 따라 질문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통상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본인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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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승자로 조수석에 타있는데 사고가났습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조수석에 타고있었고 렌트카쪽 보험과 상대방 차보험에서 둘다 합의금(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동승자의 경우에는 탑승한차량의 운전자와 상대방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로,보상에서는 둘중 어느한측에서 보상을 받고 선 보상을 한 측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는 것으로,양측에서 중복하여 보상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또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시 저희쪽 과실도 있는데 치료비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어 6대4면 4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나 입원비를 내야하는지): 동승자는 이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렌트카의 렌트경위, 해당 렌트의 목적, 운행경위등에 따라 운전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다면 과실관계가 성립하여 보상에서 일부 부담을 할수도 있어 사고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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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손해사정회사는 보험회사에서 위탁한건가요? 서두에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린게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위탁한 것입니다. Q2.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주나요?: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Q3. 그 수수료는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에 비례할것같은데요.: 이는 회사별로 위탁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사고조사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Q4.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보험금 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주나요?: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서를 참고로 보험사가 지급을 하게 되며, 큰문제가 없다면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Q5. 이번 화재사건에 배상부분도 해결해야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손해사정사분이 담당하게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상부분은 보험회사와 위자료 청구한 업체간의 문제이잖아요. 합의라는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것같은데요. 혹시 이 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저희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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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운전자 등록 없이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상황에서 면허은 있고 제 보험에 운전자로 등록이 안된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고 하여 이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알고 계시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및 보험처리가 안되어 민사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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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세부내역서가 있으면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확인서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주변에 확인서가지고 청구했다는 분들이 계셔서..제가 든 보험사는 꼭 진단서 달라네요..: 이는 청구하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나,고액이거나, 비급여사항이 많거나, 추가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에서는 진단서를 추가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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