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문방구에서 구입한 스프레이를 사용 하다가 갑자기 스프레이가 폭발하여(불량제품으로 추정) 주위 친구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치료비 및 위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안돼면 학교의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할까요?: 우선 학교에서 학교 일과중 사고라면, 학교안전공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가 자녀의 어떠한 해당 스프레이의 부적절한 사용등의 과실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질문자의 추정처럼 불량제품 즉, 정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사용했는데, 물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입증된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은 되지 않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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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퇴원할때 계산을
퇴원할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바로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수납하고나서 청구하는건가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측에서 병원비를 병원측에서 청구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째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따로없는데 그냥 계속 치료받으면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입원기간이 있어 무한정 입원은 안될 것으로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한지는 병원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 혹여 합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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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을 하는 직업은 관절보험 제한이 낮아지나요?
근데 보험사에서 걷는 직업이어서 관절보험 그 제한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에 대해 설명 가능할까요?: 이는 보험사의 개별적인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사고의 통계를 기준으로 직업, 취미생활, 하는 업무, 기존 가입보험내역등을 고려하여 상품별로 가입금액의 한도를 줄이는 것입니다.즉, 상기와 같이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해당 직군에 대하여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율 차원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줄여서 보험을 승인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여러보험사의 상품을 상담받아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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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보통 언제쯤 나올까요?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대상이 되시는 분은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안내문을 받은 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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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방문한 건강보험 해당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자 부담금의 차이?
병원을 방문한 건강보험 해당자가 병원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자 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확히 어떤 차이를 질문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비급여로 나뉘게 되고,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부분,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급여중에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공단 부담금,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일반환자, 15세이하, 2세미만 영유아, 자연분만, 고위험 임산부 등으로 구분되어 관련 건강보험법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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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합의거부하면
운전자보험이 있기에 어떤 처벌이든 상관 없어피해자에게 제공해주기 원치 않아 200만원를 보험사에 내라고 하고 합의 안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운전자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면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합의 안하지만, 보험사에 일임도 가능한 경우인지 문의입니다.: 형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에서 위임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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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자비로 건강검진 받은 후 현재 보험 청구 가능?
2년전에 자비 30만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현재 보험청구 대행 업체에서 조회해보니 못받은 환급건에 이 검진 건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청구항까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당 건강검진으로 내시경등을 시행하였는데, 용종등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는 등의 직접적인 치료를 한 것이 있다면 이는 해당 치료에 대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 즉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청구는 기본적으로 불가하며, 건강검진중 치료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였다면 해당 진료비는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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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해후유장해진단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해후유장해 진단은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평가법에 따른 장해평가를 하여 후유장해에 해당되는 상태인지를 체크하여 해당된다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고후 6개월 이후에 장해 평가를 하게 되고,단순히 뇌진탕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는다고 보지는 않으며, 목디스크 소견의 경우 소견이 아닌 검사결과로 확진이 되어야 하며, 목디스크라는 것이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후유장해의 대상이되는지에 대해서는 mri 검사 결과, 신전도검사등을 기초로 이상소견이 있어야 평가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우선은 환자가 주치의에게 현재상태를 고려하여 후유장해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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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부터 이어온 아이들 보험질문
아이들 보험이 태아보험때부터 들엇던 보험인데 커가면서 자연히 유아?아동?으로 변경 되자나요 그럴경우 특별히 재가입? 다시 알아보고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단순히 재가입을 할 것이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에 가입한 태아보험의 상품, 보장담보, 보장금액을 우선 체크하시고, 현재 가입을 할 경우 가능한 보장담보, 보장금액, 보험료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가입한 기존 보험에 대하여 먼저 분석을 하신후 현재 가입가능한 보험의 담보보다 유리한 담보는 유지하시고,기존 보험에 비해 더 좋아진 담보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을 하시고,나이에 따라 더이상 필요없는 담보는 해지를 하는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그대로 유지, 해지의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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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속단속 시 만약 80Km 제한 도로라면 보통 몇 Km를 초과하면 단속대상이 되나요?
과속 단속 시 정해진 속도 이상 몇 km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보통 80Km 제한 속도라고 하면 90Km까지는 괜찮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 입니다. 차차량의 제조사는 과속단속을 고려하여 계기판의 속도가 실제속도보다 일부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차량을 설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통상 80KM/h 라면 89KH/h 까지는 단속되지 않을 수 있으나,말그대로 단속되지 않을 수 있는것이지 무조건 단속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차량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규정속도로 주행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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