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일확고한돌하르방

매일확고한돌하르방

24.05.24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퇴원할때 계산을

퇴원할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바로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수납하고나서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4일째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따로없는데 그냥 계속 치료받으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24.05.25

    교통 사고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은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그 치료비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합의 의사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그러치 않으면 계속 치료 받으면 됩니다.

  • 퇴원할때 상대방 보험사에서 병원비 바로처리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수납하고나서 청구하는건가요?

    :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측에서 병원비를 병원측에서 청구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째인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연락이따로없는데 그냥 계속 치료받으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비 심사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입원기간이 있어 무한정 입원은 안될 것으로 언제까지 입원이 가능한지는 병원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

    혹여 합의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