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에 갈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가요?
오늘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가요?: 이는 그동안 진료받은 사람의 신원을 조회하지 않고, 진료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민번호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도용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외국에 살고 있는 친인척(당연히 본인 건강보험이 없는)이 국내 거주하는 친인척의 주민번호로 해당 친인척인척을 하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례등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어 본인 신분확인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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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킥보드 대인접수 궁금합니다
저는 12급이라 120 만원 한도만 지원된다고도 되어있구어느곳은 이륜차라서 이륜차는 제가 과실이 높더라도 상대가 100퍼센트 치료비를 줘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편에서는 차량운전자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과실상계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량운전자에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있어, 질문자처럼 킥보드운전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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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산출 되는지요?
정년이 지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정년이 지난 사람이라도 사망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일을 하고 있었다면 해당 소득을 만약 특별한 소득이 없었다면, 상실수익액이 인정이 안될수도 있으나, 나이에 따라서 65세까지는 통상 일용근로자임금이 인정되게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고, 그외에 위자료, 장례비등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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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에서 용종 제거시 보험이 될까요?
건강검진하고 용종을 제거 한다면 병원비를 보험청구 할수 있나요? 만약에 된다면 용종이 갯수마다 더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시 용종을 제거한다면 이는 질병에 대한 치료에 해당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수술비 담보가 있다면 수술비 담보에서도 보상이 될 수 있으며, 갯수는 관련이 없습니다.또한, 제거한 용종의 조직검사결고에 따라 암진단비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조직검사결과지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할 만한 자료도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대장용종(D126) 제자리암(유사암) 진단비 받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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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골수 무릎수술비 입원의료비여부임니다
자가골수 무릎수술비 입원의료비여부임니다.: 이는 현재 분쟁이 많은 사안으로, 해당 시술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해당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은 과잉진료로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따라서, 입원을 해야 만 했던 주치의의 소견 및 입원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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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만약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해당 포트홀관련 영상, 사진등으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구청, 시청, 도를 상대로 도로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해당 관리청의 도로안전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부분도 하기가 어렵다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해당 관리청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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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 일하는 중에 연령제한 특약 위반 교통사고 발생
무부험차량 사고라 경찰에 신고하면 저에게 벌금이 나온다는데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된다고 한다면 벌금 및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며, 제가 전부 다 부담을 해야하나요?: 과태료는 사고내용에 따라 4-6만원정도가 나오게 되며, 벌금은 인피가 있는 상황으로 100-200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대인은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도 대물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제가 모든 걸 부담해야되나요?: 대인은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염좌 진단 2주인 경우라면 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한도는 120만원까지입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으로 운전자 또는 업무중 사고라면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합의하고 정리할 것인지, 벌금등을 각오하고 경찰서 신고하고 정식 사고처리를 할 것인지다만, 업무중 사고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운전자에게만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주의 차량으로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업주의 배상책임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운전자가 보상을 안할 경우 상대방은 운전자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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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처리때 사업자등록증 꼭제출해야되나요?
얼마전 접촉사고가났는데 설계사분이 사고처리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된다는데 꼭 제출해야처리가되나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처리상황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사고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사고접수를 하였다면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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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인사고 보상처리(합의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피해보상금(합의금) 요청을 제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연락이 올때까지 치료 받으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이는 상대방 측 보험사의 담당자가 연락이 없다면 질문자가 먼저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당장 합의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연락할 필요는 없고, 치료를 받고 계시면 됩니다. 역으로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합의하자고 매일 연락이 온다면 이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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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어놓고 그냥가면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긁어놓고 그냥가면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보유불명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및 CCTV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은 그전, 그후에든 관련은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돌려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해당 칩을 빼서 녹화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며칠 세워두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다돌려 봐야 하는건가요?: 언제 그랬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주차이후 그랬다면 주차시점부터 돌려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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