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주인이 없는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되고,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이도 본인이 가입한 자손,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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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동일보험사 과실여부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법원소송까지 가면 우측차 우선원칙보다 선진입과 사고상황을 우선순위로 본다고 알고있는데무과실이나 과실 1 정도로 보험사 합의볼수 있는 상황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소송결과는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이는 블랙박스영상등으로 얼마나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주장하고, 어떤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동일보험사라면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님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과실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동일보험사간의 과실분쟁은 분심위에서 과실산정을 받아 볼수는 있으나, 상기 주어진 자료만 본다면, 보험사의 말처럼 님의 과실은 20-30%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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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안아픈 청년인데 꼭 보험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개인보험이 있어야 할까요? 나이 들면 수술도 못할거 같은데..: 보험에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즉, 위험, 보험사고가 없다면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님은 개인보험에 대해 질문을 하셨지만,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의무보험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다하여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종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하지만, 대다수의 자동차보험가입자는 몇년동안 사고한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럼, 이들은 왜 굳이 종합보험을 가입할까요?이는 한번 있을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개인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등의 질병이 안걸린다고 장담할 수 없고, 상해사고가 나에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그 한번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보험에 대한 태도 즉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의 성향에 따른 문제인 것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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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대인접수없는 조건 대물 10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보상 코드로 수리업체를 변경 할 수 있나요? (변경시 기존 업체 수리비용은 어떻게되나요?): 이에 대해서는 기존 공업사에서 기 수리한 부분이라면, 수리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리비를 이중 보상을 할 수 없어, 해당업체에서 재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존 공업사에서 수리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다른 업체에서 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사고 7일정도인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가능한가요? (약간의 허리와 목 통증): 이는 기존 과실협의를 파기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즉, 님은 대인없는 조건으로 일방과실로 과실협의한 것으로 대인접수를 한다면, 일방과실이 아닌 과실에 대해 재협의를 하게 됩니다. - 소통은 상대측 보험사와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 보험사와 해야하나요: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측 보험사와, 과실협의 를 파기하고 대인접수를 하는 것은 양측 보험사에 모두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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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를 해서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100키로 달리던 앞차가 무슨이유인지 갑자기 정지를 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1. 선행차량이 전방에 장해물 출현등으로 정당한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에 해당되며,2. 선행차량이 운전미숙 또는 길을 잘못들어 급작스럽게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야기했다면 선행차량측에도 사고원인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급정거 차량 30% ~ 40%, 안전거리 미확보한 추돌차량의 과실은 60-7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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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파손으로 인해 차량 손상시 보험 청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보험 청구를 하면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네, 가능은 합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임이 명확히 규명된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지자체의 도로과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로파손정도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과실과 운전자과실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따져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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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는 가족간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주차하면서 가족 차량을 긁은 것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우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에서는 차량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해당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부분은 검토의 대상자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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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애매하게 차 충돌한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실손보험 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가입담보에 따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보험 없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걱정할거같아서...: 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한정 위배사항이 없다면,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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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쓰는게 맞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상해 써가면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잇습니다.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차상해를 사용함이 좋으나, 일단, 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심이 좋습니다.통상은 과실대로 우선 합의를 하고 과실분에 대해서 차상해를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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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레이크 뻑뻑한 현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브레이크가 뻑뻑한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브레이크가 뻑뻑한 것은 브레이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브레이크 패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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