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진료가 증가한다는 비급여 과잉진료란무엇을 이야하나요?
갈수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기초로 하여 상해,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보험의 범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예를 들어, 하이푸 시술, 로봇수술, 도수치료, MRI 촬영등등)를 많이 받게 되면서 해당 보험금 청구가 많다는 것이고,비급여 치료중에는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진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백내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체 수술을 많이 하여 분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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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자동차부상치료비 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인접수가 없는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일정 상해급수가 되었을 때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원칙적으로 대인접수가 없다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인접수가 안된 사유,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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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월로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을 사용중인데 혹시 까먹고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일단, 자동차보험을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만료일 부터 무보험차량이 되어, 혹여라도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모두 지게 됩니다. 더불어,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도 갱신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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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이 부딪힌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코너길에서 본인의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차가 오다가 부딪힌 경우에는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기는 자세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즉 주차장에서 나가는 코너길에 가만히 서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주행중 상대방을 보고 일시 정지를 한 것인지, 주정차를 하고 서있었다는 것인지등에 따라,서있던 장소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던 차에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즉, 가만히 서 있던 차량도 해당 정차위치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서있었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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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상생활배상책임 실거주가 아닐때, 누수 대비 궁금합니다
최근에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추후에 대비를 하고싶은데요.: 이런 경우는 통상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가 배우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등록하고,본인은 본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주택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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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의원 두곳을 방문가능한가요?
날짜를 다른 요일로해서 한의원을 두곳을 다닐 수 있나요?월요일에는 A한의원, 화요일에는 B한의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가능합니다.각 보험사로부터 한의원에 지불보증을 받고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통상 주중에는 직장 부근 병원에서 주말에는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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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을 사고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될까요??
버스는 월요일쯤에 신고하겠죠?: 버스측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가 있고 이가 확인되었다면 보상문제때문에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했으니까 버스는 뺑소니라고 할수는 없는거고 연락오면 보험처리해주면 되겠죠?: 뺑소니 처리가 될지 안될지에 대해서는 사고내용, 사고정황을 기초로 판단할 문제로 이는 알 수 없으며, 뺑소니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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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잡히면 병원비 제가 부담할 수 도있나요?
차선변경 후 5초정도 지나서 앞 차들이 급정거 해서 저도 멈췄으나 뒷차가 박았네요과실비율은 언제 정해지나요?: 과실결정은 두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두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수도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는 분심위, 소송등으로도 진행될 수 있어 빠르면, 바로 과실협의가 될 수도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9:1이나 7:3 처럼 상대방이 가해자지만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경우 병원비는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나요?: 본인 과실이 있는사고에서 12급 이하의 경상정도의 피해자라면, 책임보험 분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손,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것은 없으나,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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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실비 가입과 보험금청구 질문드려요
꼭 해야만하는 시술이나 수술은 조언해주신대로 90일뒤에 받되, 그전에 필요한 의료상담 및 시티 등 촬영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가입후 질병,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90일 이후에 하면 좋다는 것은 가입후 바로 보험금 청구할 일 즉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전 질병, 상해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입전에는 전혀 치료이력도 없고, 알지도 몰랐던 상해,질병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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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시 수익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해약시 수익자인 어머니에게 연락이 가거나 동의절차가 필요한가요?: 질문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로 본인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든지 임의해지가 가능합니다. 사망시 수익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연락이 가지 않으며, 사망시 수익자는 당연히 본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관련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콜센터를 통해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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