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후 5초정도 지나서 앞 차들이 급정거 해서 저도 멈췄으나 뒷차가 박았네요
과실비율은 언제 정해지나요?
: 과실결정은 두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두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수도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는 분심위, 소송등으로도 진행될 수 있어 빠르면, 바로 과실협의가 될 수도 있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상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9:1이나 7:3 처럼 상대방이 가해자지만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경우 병원비는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나요?
: 본인 과실이 있는사고에서 12급 이하의 경상정도의 피해자라면, 책임보험 분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손,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할 것은 없으나,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