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름 중에 무슨 생명 또는 무슨 화재라는 이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나요?
보험사 이름 중에 무슨 생명 또는 무슨 화재라는 이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그 용어가 보험사의 주요 사업 분야로 나뉘나요?: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생명 보험사, 화재보험사라는 명칭은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의 영역을 표현하는 것입으로,생명보험와 화재보험은 동시에 영위할 수 없어, 주요 사업분야가 아니, 해당 업체의 고유 영역입니다.다만,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제3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사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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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만 접수해줬어요~
병원가기전에 대물담당자한테 연락해서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만약 안해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추가로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되고,만약 대인접수를 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해당 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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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8대2 통원치료 및 합의 고민으로 질문드립니다
2급 판정이지만 대인 무한일 경우 제 비용 없이 나을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수없다면 빨리 합의보고 합의금으로 면책금 내고 통원치료를 사비로 내는게 좋을까요?: 질문자의 상황은 차대 차 사고의 경우로 상해급수 12급으로 경상환자에 해당됩니다.이런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까지의 의료비는 상대방이 전액 보상을 하나,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과실분만큼은 본인이 지급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온다면 120만원 까지는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고, 80만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80만원의 80%를 80만원의 20% 만큼은 본인이 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은 일부 추가 할증이 될수 있어, 상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할증을 비교하여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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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에 주차해논상태에 차량파손?
아파트에 주차된상태에 누군가 차를접촉사고로 피해차량 차량파손 견적이 150만원정도 나왔는데 도주차량 범인을 찿을수가업어서 혹시 자차보험으로 수리가능한가요?: 우선, 가해차량이 있으나, 가해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하며, 견적이 150만원정도라면 자기부담금 30만원만 부담하시면 처리가 가능하고, 해당 주차 장소가 정해진 주차공간이라면 과실이 없는 사고로 별도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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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을 하지않는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 안들어도 괜찮나요?
집에 자동차가 하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있는데 거의 운행을 하지 않아요 많이 나가야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이런 자동차의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데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보험은 안들어도 괜찮을까요?: 우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여부와 관련없이 법률적으로 책임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해당 차량을 전혀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그 운행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을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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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차에 물류 카트가 날아와 부딪혔는데 그 회사에서 보상 못해주겠데요
민사로 가게 되면 제가 손해일까요..?시간적으로나 보상범위나...그냥 자차 보험처리로 해결하는게 베스트일까요: 상기와 같은 경우 차량의 주차 위치, 카트의 위치, 사고내용에 따라 카트측의 배상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자차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 청구를 하도록 하심이 질문자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굳이 질문자가 협의가 안되는 사항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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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인한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업체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보험적으로 전부 보험처리해서 보상한 후에, 업체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하는 방법 뿐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내용처럼, 언덕을 넘자마자 공사의 수신호자가 수신호를 하여 진행중인 차량이 해당 수신호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면, 해당 공사업체측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안한 경우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선보상을 한 후 상대 공사업체측에 해당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구상소송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구상소송을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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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횟수나 금액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실비보험음 횟수나 금액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아님 리밋이 있는건가요?: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1세대 ~4세대까지 구분이 되며, 1년간의 보험금은 가입금액 한도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 한도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증권의 한도를 살펴보시면 되고,상품에 따라 입원한도, 1일 통원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으며, 3대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한도와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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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사별로 다른가요?
소액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사별로 다른가요?: 암을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학용어가 아닌 보험용어입니다. 즉 보험차원에서 보험상품을 만들 때 치료 예후가 좋고 진료비등이 적게 드는 암을 소액암으로 구분하여 만든 것으로,통상 소액암이라 함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을 말하며, 이는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암의 가입금액은 현재는 금감원의 규제에 따라 일반암 가입금액의 2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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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치료 받으면 특히 보철이나 임플란트를 하면 보험이 적용 안되는데요. 왜 이런 치료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의료 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왜 이런 치료는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건강보험도 하나의 보험으로 이는 정책적으로 거수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에 따라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모든 질병 및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재정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치아치료에 대해서는 스케링(연 1회) 와 65세 이상 고령의 경우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재정이 좋아진다면 그 범위가 더 넓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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