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친 공에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경기장 밖에 서 있다가 공에 맞아 다치거나, 주차해놓은 차량이 공에 맞아서 파손되면 누가 보험처리를 해줄까요?: 우선, 경기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야구 티켓에 "운동장에서는 연습 혹은 경기 중 파울볼, 기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할 때는 주최 측이 현장의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그 뒤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장에 하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통상은 경기장 관리측에서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처럼, 경기장 밖이라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행위의 주체인 선수나 선수 소속팀, 그리고 경기장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통상 경기장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적은 없으며,2004년 일본에서 이승엽 선수의 장외 홈런이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 시킨 사례는 있었고, 이는 구단측에서 보상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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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홀로 인한 사고도 보상 받을 수가 있나요?
포트를 밟고 차체에 문제가 생기면 부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우선 포트를 밟고 차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지는 않고, 해당 포트가 설치상, 관리상 하자가 있어 해당 사고를 유발한 경우 즉, 포트를 관리해야 할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 관리상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상 책임에 따라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관리청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 즉 시청 또는 구청에 민원 제기를 함으로써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를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다른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도 상기와 마찬가지로 해당 포트가 사고의 원인제공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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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사고사로 죽어야 생명보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2년이후에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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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보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최초의 보험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보험의 역사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모험대차라 하여 해상무역에서 사고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이를 보험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근대적 보험은 14세기경 해상무역이 주를 이뤘던 대항해 시대에 당시 무역하던 사람들이 해상에서의 여러사고로 배가 가라 앉기라도 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대문에 무역인들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여 배의 상태, 항해경로, 화물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을 제시하고 사고시 배와 화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주로 로이드 커피하우스에서 이루어지면서 아직 까지 보험에서는 로이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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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과 구형보험의 차이가 궁금해요
4세대로 바꾸면 보장이 더 안좋아지는거 아닌가요?: 2009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1세대 실손 또는 2세대 실손보험입니다.참고로 가입일자가 2009.10월 이전이라면 1세대 실손 보험이고, 2009.10월 이후 가입한 보험인 경우에는 2세대 실손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높아져 보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나, 기존에는 보상하지 않았던, 습관성 유산 불임인공수정 합병증,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기존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세대별 실손보험의 비교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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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합의도 원만하게 하였고 할아버님도 몸도 괜찮으시구 처벌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에도 불기소처리 하지않고 검찰로 송치가 되야되나요?: 우선 질문자는 해당 도로가 자전거 도로임을 주장하시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경찰조사결과 해당 도로가 인도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이는 인도침범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고, 이로 인한 사고라면 비록 합의를 하였더라도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점이 고려되어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의 주장처럼 해당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이는 재조사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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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입원 이틀 했습니다실비 청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비 청구는 검사비 입원비 모두 다 가능한가요?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상해로 인한 직접 치료를 위해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입원하여 엑스레이, CT,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실손보험으로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해당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초진챠트,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상기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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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서골절 보험금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할려하는데 복서골절도 보험금 지급 되나요? 병원에서는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혔다했습니다,,: 일단, 복서골절이라면 중수골 경부골절로 어떠한 보험금을 청구하는지는 알수 없으나,기본적으로 상해로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실손보험과 골절진단금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해당 상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가 조사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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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가능여부 봐주세요!!ㅎㅎ
2021년쯤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3세대 실비 또는 4세대 실비일 것입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되지 않으나, 약제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될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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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운전자가 지는 건가요? 명의자가 지는 건가요?
명의이전하지 않고 차값만 주고 가져와서 타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명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인 제가 해결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사고시 운전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면 명의자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운전자가 민사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되거나, 무면허, 음주, 뺑소니사고등으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명의이전을 하신후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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