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기장 밖에 서 있다가 공에 맞아 다치거나, 주차해놓은 차량이 공에 맞아서 파손되면 누가 보험처리를 해줄까요?
: 우선, 경기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야구 티켓에 "운동장에서는 연습 혹은 경기 중 파울볼, 기타에 의하여 부상을 당할 때는 주최 측이 현장의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그 뒤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장에 하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통상은 경기장 관리측에서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처럼, 경기장 밖이라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행위의 주체인 선수나 선수 소속팀, 그리고 경기장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통상 경기장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한 적은 없으며,
2004년 일본에서 이승엽 선수의 장외 홈런이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 시킨 사례는 있었고, 이는 구단측에서 보상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