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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관련질문좀할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 상대측에서계산햇을때 제보험에다청구해도 보험비나오나요?실비랑 입원비이런거요?: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의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로 상해의료비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상대보험사가 지급한 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며, 2009년 9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실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상해보험의 가입특약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 예를 들어, 자부상,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등 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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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차량을 멈췄는데, 그 사람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 차에 부딪히면 운전자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사람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달려와 차에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나요?: 우선,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음주, 무면허 등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뺑소니,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에 대한 의무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고 있어,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달려온 사람에게 차량 손괴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차량이 망실되었다면, 보행자의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통상 차대 인사고에서는 절대적 과실관계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손괴죄등의 형사상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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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에 대해...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님의 경우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부과되는 벌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벌금과 무보험차상해의 구상금청구금액으로 합의금을 비교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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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은 어디서 어떻게 가입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취급하니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또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되고 보장범위는 자동차보험처럼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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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가입한 건물이 제 실수로 불이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보험에서 단순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됩니다.다만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즉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화재가 날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싱하지 않고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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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 보험이 좋은 이유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1세대보험의 가장큰 장점은 자기부담금이 없어 보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리시에도 보험처리 금액의 50%를 보상받는 잇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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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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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 문제로 소송중인데, 공업사 견적서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는 미수선처리를 하고싶은데 그러면 과실이 나온 후에 미수선 비용이 나오겠죠?: 우선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소송결과에 따라 서로 승복하면 되는 문제인데,과실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미수선 처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미수선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금액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과실소송이결정된다고 하여 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즉, 해당 소송은 과실에 대한 결정일뿐 미수선수리비를 얼마를 주라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송이 끝날때까지 차가 손상된 채로 둬야되는건가요?: 수리를 한다면 미수선 수리청구가 안되고, 실제 수리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서비스센터 가서 견적서를 받아도되나요? 아니면 지금 미리 받아놔야하나요?: 위와 같이 미수선에 대한 협의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이 미수선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미리 견적을 받아두심이 그나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견적을 받을 시에는 해당 수리비에 대한 분쟁은 더 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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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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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지연으로 보험금 청구률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대해상 보험을 언어지연으로 신청하였는데 낸 돈에 60퍼센트 정도만 돌려주네요. 지금 요율이 어느정도인지? 실비 보험마다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 실비보험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이는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대상 의료비를 먼저 산정하고, 급여, 비급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으로,언어지연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지급요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담당자에게 손해사정의 세부내역을 물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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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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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은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 꼭필요한 보장은 뭐가 있을까요?: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형사책임을 질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을 보상하는 담보로,필수 담보는 벌금담보,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이 필수이며,추가 자부상등 개인상해보험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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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험금 ㅊ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생명보험을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 받는 보험금은 각각 보험마다 적용돼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자체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손해보험성격의 보험에만 한정된 사항입니다. 즉, 배상책임보험이 중복된 경우, 비용보험이 중복된 경우, 실비보험이 중복된 경우에 한하는 개념으로 모든 보험이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니다. 님이 예를 든것처럼,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의료비 이상을 보상할 경우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하는것이고, 암진단비등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으로 이는 중보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간단히 중복보상이 되는 담보를 말씀드리면,1. 실비보험 2. 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비용, 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담보 3.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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