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타인 청구문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인텐시브md크림 처방이후 진료비영수증과 세부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결제카드는 지인의 카드로 했는데 이때 지인이 지인의 실비보험으로 제 서류들을 통해서 청구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비보험이나 모든 보험의 보상을 받는사람은 피보험자 즉 아파서 병원의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병원비를 누가 계산 했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가입된 보험이 없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인텐시브md크림 처방이후 진료비영수증과 세부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결제카드는 지인의 카드로 했는데 이때 지인이 지인의 실비보험으로 제 서류들을 통해서 청구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질문의 내용은 치료는 A가 받은 경우 약제비를 B가 지급하고 B의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이는 안됩니다.
비록 B가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B에 대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B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A의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카드를 지인것으로 하였다고 해도 지인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실비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