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가 무보험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제가(택시 승객) 병원비라던가 따로 부담해야할 금전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택시승객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부담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2.평균 합의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는 상해정도, 나이, 입원/ 통원여부, 입원 기간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3.형사 합의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우선,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하고자 하는지, 합의의사가 있다면 금액적으로 협의하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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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뭐 좀 바꾸려는데 , 일방상해 입원비 (1일이상) 은 정확히 뭘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중에서 일반상해 입원비(1일 이상) 이라해서가입금액이 2만이고 보험료가 3400원 정도 나가는데요이 항목이 정학하게 입원비를 어 떻게 준다는 건가요?: 이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으로,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10일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10일 * 2만원 = 20만원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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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사항에서 피보험자 급수는 어떤 영향을 주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 보험에 피보험자 상세직업 정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이것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러면서기존에 1급 A등급에서 2급 C등급으로 바뀐다는데그러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건 왜 그런건가요?: 이는 상해보험에 있어 직업을 위험한 직업과 안전한 직업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이를 직업급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기사와 출퇴근만하는 사무직을 비교했을 때 택시운전기사가 교통사고발생율이 높기 때문에,동일 한 상품이라도 보험료를 더 높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통계적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높게 산정하도록 보험상품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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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받으면실비청구해서 받았던거 다시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만약 보험사에서 실비보상할 때 본인부담상한에 대한 초과액을 잘못 산정하여 초과 지급을 하였고 이가 확인이 된다면 반환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이가 청구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현재로써는 알수 없는 사항으로 우선은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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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 비용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소송 법률 비용 특약은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일반적인 민사소송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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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은 보험료가 얼마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급자들은 보험료가 얼마까지 들을수 있나요: 수급자라 하더라도 보험료에 제한이 되지 않아 유지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높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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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피하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게도 과실이 있는걸까요?: 우선 오토바이가 인도로 진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는 인도로 진행하면 안되어, 만약 인도로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면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나,오토바이가 비록 인도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충격이 있지 않았고, 본인이 핸드폰을 보고 보행하는 중으로 본인안전의무도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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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화재 보험사 건강보험공단 자료 요청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자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소득 분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이는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추후 건강보험에서 환급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정당한 내용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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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청약 고지의무 누락 및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보험모집인에게 병력을 고지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해당 모집인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주장이 녹취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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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어떻게 하는지 - 가게에서 나가다가 넘어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최소한 병원비는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쳐서 한달 일을 못나가게 돼서 한달에 50만원정도 버는데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런 사고에서 식당측에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식당측의 과실부분을 주장해야 하고 이가 인정되면 인정된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식당측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크지 않아 본인이 주장하는 치료비와 일못한 손해를 모두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만약에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회피하시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나가다가 밖에거 다친 상태로 그대로 응급실을 간거라 사장님은 제가 디엠을 보내서 제가 다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친순간을 바로 목격한 건 아니지만 다쳐있는 저를 발견한 목격자(?)는 친구 2명 있습니다): 해당 상해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제가 계단주의 이런게 제기억상으로는 없었는데 결국 사진증거는 없는거라 나중에 사장님이 제가 다친날 이후에 급하게 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또한 입증의 문제로 만약 기존에 있었는지등에 대해 분쟁이 된다면, 누가 얼마나 더 충실히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4. 사진은 문앞에 계단이라고 둔 돌입니다 저걸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용도는 무엇인지에 따라 출구에 해당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식당측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5. 술집을 놀러가긴 했지만 제가 취했던건 아닌데 술집이라서 보험사에서 제가 취했다고 밀어붙이면(?) 보상이 덜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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