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계약을 뭐 좀 바꾸려는데 , 일방상해 입원비 (1일이상) 은 정확히 뭘 말하나요?
종합 및 실손 이 포함된
보험을 약 15년간 유지중인데요...
이게 오래된 보험이기도 해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새로 뭐좀 더 추가하면서
기존에 꺼를 빼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하나하나 따져 보다보니
이게 대체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아는게 없습니다.
뭔가를 빼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 환급이 된다는데
그 중에서 일반상해 입원비(1일 이상) 이라해서
가입금액이 2만이고 보험료가 3400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 항목이 정학하게 입원비를 어 떻게 준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