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장해 상실 수익액,가정간호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상 여과여명 : 60세는 기대여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나이가 없어 상기 조건만으로는 계산이 불가하고, 식물인간라면, 노동능력 상실은 100%로 보이나 이는 오타로 보입니다. 1) 영구장해 상실 수익액: 산출식은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노동능력상실울(100%) X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x 과실율(30%)과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생계비공제(2/3) X (피해자의 나이 65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에서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 x 과실율(30%) 두가지의 합산액이 됩니다. 2) 가정 간호비 계산: 산출식은 월 현실소득액(3,000,000) X (피해자의 나이 90세가 되는 날의 개월수의 30%에 해당되는 호프만 계수) x 과실율(30%) 식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3) 치료비 외에 받을 수 있는 총 손해 배상: 상기조건에서는 위자료만 추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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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주어짐, 상실 수익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실수익액 계산은 우선 가동연한 65세까지는 2033.02.07일까지이고, 사망일이 사고일이라고 할때 잔여기간은 105개월로 그에 따른 호프만 계수는 86.9453 임.따라서, 상실수익액은 5,000,000 x 86.9453 x(2/3) x 50% 로 계산이 됩니다. 즉 월 소득 x 잔여 호프만 계수 x 생계비 공제 x 과실률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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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음주운전 차량이 제 차를 박았는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에 동승자가 3명있는데 다들 몸이 뻐근하대서 병원을 가야할거같은데 대인 접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 차량에 운전자, 동승자가 탑승중 책임보험만 가입한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보상관계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을 가입중이라면, 비록 음주운전이라도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책임보험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할 경우에는 경찰사고처리 후 경찰사고처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대방측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치료비를 포함한 해당 손해가 책임보험범위내라면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책임보허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탑승자(탑승자가 사고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니라면)는 피해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선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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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 '3단계 100% 상향까지 남은 지급보험금이 855,000원'이라고 합니다. 100%상향이면 기존 보험료가 더블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인데 남은 지급보험금을 다 소진하면 기존 보험료의 100%를 내야 하나요?기존 보험금이 2만원대인데 4만원대로 할증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지급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3단계는 100만원이상부터 150만원까지의 구간으로 잔여금액이 855,000원이라면, 현재까지 비급여 지급액이145,000원이라는 것이고, 비급여 지급금액이 추가 855,000원이 지급되면, 보험료는 100% 할증이 되어 보험료는 2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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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재물손괴죄-오토바이 파손 당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재물 손괴 범인 잡히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물 손괴로 상대방이 잡히게 되면, 상대방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것은 상대방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물피도주로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도 본인이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게되어,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이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이를 어쩔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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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이 압류가 됬급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래에셋이랑 kb가 있는데 미래에셋은 보험금을 탔거 kb는 아직 안탔는데.. kb도 계약자 엄마고 아빠가 피보험자이구요보험수령인은 제가받기로 했습니다. 통합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그랬어요..근데 kb 보험금 못탈까봐 걱정입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버님으로 해당 사망외 보험수익자가 아버님으로 되어 있으면, 지급되기 어렵고, 만약 사망외 보험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면 지급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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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후 대인접수 신청 했는데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하고 병원비 우선 적용받고 나중에 과실비율 보고 합의하면서 대인접수 취소하면서 병원비 혜택 받은건 제 돈으로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한번 대인접수 적용된 병원비는 취소가 안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접수라는 것은 상대방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로, 병원비 우선 적용받고 나중에 과실비율 보고 합의하면서 대인접수 취소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병원비와 상대방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물어준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사에서 업무처리후 보험사에서 보상한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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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어디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하는 건강검진을 꼭 자신의 주소지에 소재한 병원에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동네의 병원에서 받아도 되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꼭 자신의 주소지 소재의 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어, 본인이 편한 병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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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보험료가 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 5:5 나올경우 얼마까지 나와야 보험료가 덜 할증 될까요?: 과실비율이 50%라면 자차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의 합계액이 4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자차 자기부담 50만원까지는 부담이 괜찮은건가요? : 자차 자기부담금은 최고 5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자차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수리비가 100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200만원으로 최고 50만원이 적용되고,수리비가 7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14만원으로 최저 20만원이 적용되고,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의 금액이 30만원이 됩니다. 즉 최고 부담금이 50만원인 것입니다. 아님 차수리할때 우선 자차로 하라는 이야기 인가요?: 본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차수리를 할 때는 자차로 먼저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과실비율 저4 상대방 6인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과실비율이 40%라면 자차수리비와 상대방 수리비, 렌트비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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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수리vs 자비로 수리 (주차중 단독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 이때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를 진행할수있는가? (자차보험?): 자차보험의 자차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 보험을 통해 수리가 가능하다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기] vs [내돈으로 수리하기] 둘중 어떤것이 유리한가?금액별로 어떤 선택지가 유리한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이는 단순히 금액별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현재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이유는 보험처리시 2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물적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붙게 되고, 3년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가 얼마냐에 따라 할증금액과 할인을 못받는 간접손해를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기를 고려했을 때 통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에는 자비처리가 유리합니다. 이는 자차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어, 50만원일 경우 실제 보험처리금액은 30만원으로 할증및 할인유예금액을 비교했을 때 자비처리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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