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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Db자동차보험인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인과 대물 자기부담금이 상한선이 있나요?구상권 청구한다고 들었는데: 우선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하지만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여러번 변경되어, 사고일자별로 차이가 있으나,현재는 대인의 경우 책임보험금 전액과 대인배상2에서는 1억 한도까지이며,대물의 경우에는 책임대물(2000만원)까지 전액과 임의 대물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내용상대물이 3000만원이라면, 책임대물 2000만원과 임의대물 1000만원으로 자기부담금 범위내이고,대인의 경우도 대인배상2까지 고려할 때 1500만원이라면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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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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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이후 타 설계사에게 가입한 보험 이력이 조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제가 다른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처음 설계사는 제 보험 가입 이력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되나요??고객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조회될지,,, 찜찜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였다면 해당 설계사가 보험내역조회가 가능하여 설계사가 조회를 한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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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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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뒷빵 꽂혔는데 보험 어떡하죠 이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뒷빵 꽃혔다는 것이 오토바이가 질문자측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추돌했다는 의미라면, 가해 오토바이측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상범위내에서만 보상처리가 되어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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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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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헐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물적 손해만 있는 사고라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증점수 1점과 사고처리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되어, 대략 15-20%정도 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보험요율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현재 보상처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불어, 인사피해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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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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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차에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구상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해자가 없다면제 자동차보험? 회사를 통해 자차 수리후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나요?민사 외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되고,상대방이 일배책이 없다면, 1. 상대방측과 원만히 타당한 수리비에 대하여 합의하거나,2.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질문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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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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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1월7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는 알 수 없으나, 감정적으로는 사람이 넘어지며 차량 범퍼를 부딪쳤다하여 택시안에 타고 있던 기사가 다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며, 수리비도 100만원이나 나올 정도인지도 알수 없습니다.즉, 본인의 책임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되나,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적당한지여부와 과연 해당 사고에 있어 질문자의 과실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대방측의 합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시고, 질문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과연 입원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등은 소송상에서 다퉈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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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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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면허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서 제가 무면허인걸 알 수 있나요? 제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가진 보험은 운전자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보상후 운전자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무면허 자기부담금으로 보상한 거의 전액을 구상하게 됩니다.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입장에서는 보험처리의 효과가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처리시에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어, 무면허 사항은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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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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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 증상은 무릎 통증 및 목 뻐근함인데 이 증상들은 많이 호전되었고, 병원은 1월 26일 총 4회 방문했습니다.25만원이면 충분히 받을 만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상기정보만으로 본다면, 위자료는 15만원, 통원교통비 4회 X 8000= 32,000원과 나머지 금액은 향후치료비조로 입니다.즉, 상기 합의금에서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가 적당한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좀더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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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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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약을 4개월째 복용중입니다. 실비 처리가 안되던데 이 자체가 보험 가입시 걸림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대 질병 가입을 고려중인데 신경정신과 약물치료 이력이 가입 제한사항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정신과 약을 4개월간 복용중이라면 이는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고지를 받은 보험사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보험가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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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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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어떠한 합의연락도 없는데....치료횟수관련해서 적당한 방법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일반 정형외과나 동네 한의원보단 재생한방병원이 더 낫나요?디스크관련인데...솔직히 많이 나은듯해요~합의가 없으니 주1회라도 꼬박 다녀야겠는데..~!!!!어느게 보험사 압박줄수있을까요?: 정형외과, 동네 한의원보다 재생한방병원을 간다하여도 주 1회 통원치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험사에 압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를 체크하여 괜찮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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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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