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요즘 말이많은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이 있어서 좋은데 앞으로 만약에 전환을하거나 해지를 했을때 대체해서 준비할 수있는 보험이 있을까요?실손보험은 의료비자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는 이를 대체할 만한 보험은 없습니다.다만 각종 질병 상해보험의 수술비담보, 입원일당담보등을 좀더 강한 보장성으로 가입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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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사람 사고] 차도로 뛰어든 사람 과실 산정 가능한지 여부(차량 임신부 동승중)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행인과실 산정 가능한지요차도에 뛰어든 사람은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딘.다만 차대차 사고는 상대적 과실 즉 100%를 쌍방이 나누는 상대적 과실이 적용되나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는 사람의 과실점을 판단하는 절대적 과실이 적용되어 차대차사고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이경우 사람의 과실도 당연히 산정이 되나 이는 사람을 보상할 때 적용이 될 뿐 해당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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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오토바이충돌사고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타고 직진중 건널목 앞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사고~상대보험으로 어깨탈구, 미세골절로 입원치료중~합의는 어떻게 ?: 우선 합의를 위해서는 몇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사고내용을 명확히 하여 과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진단내용,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합의시점을 결정하신 후, 치료방법(입원, 통원여부), 상해정도,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본인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상기와 같아 하나하나 사항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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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리스차량 가족이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묵혀두기 아까워서 부모님타라고 드리려하는데 무면허로 처리가 되어도 일단 리스는 제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보험은 제 이름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족추가해서 보험넣고 부모님이 타고 다녀도 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리스차량이라면 보험계약에 운전자를 추가하여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추가된 운전자 범위의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님의 경우 사업자로 보험계약이 되어 있다면 법인의 경우 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의 범위에는 임직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직원이 아닌 부모님은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안됩니다. 즉, 본인 보험계약을 체크하시고 그에 따라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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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말하는 갱신과 비갱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갱신하는 보험과 비갱신을 하는 보험의 차이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는 갱신여부와 갱신시 보험료의 변동에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비갱신형의 경우 최초보험료는 높으나 추가 보험료의 변동이 되지 않으나.갱신형의 경우 최초보험료는 낮으나 갱신시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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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차량금액700만원 수리비500만원입니다. 전손처리가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산정 차량금액이 700만원인데 수리비가 500이라 걱정됩니다.우선 차량가액이 700만원익느 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전손처리대상은 아닙니다.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차를 바꿀 생각이라 전손처리를 하면 취등록세를 내준다고 하길래 전손처리하는게 이득인가요?전손처리대상이 아니고. 자차처리시에는 취등록세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하기전에 상기내용을 확인하시고 중고시세가 높기 때문에 수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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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게 되면 상세내용을 잘 읽어봐야 하지만, 원금 보장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금 보장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보험의 원금보장도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품마다 다르나요?: 네,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즉, 원금보장이 되는 경우는 해당 보험료의 투자수익으로 보장성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원금보장이 무조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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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났고 100대0 제가 0 입니다 6일 입원치료 2주 통원치료 하고 합의금 170만원 적당한건가요?부상등급은 12-13등급입니다 알려주세요..: 우선 상기의 정보만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살펴본다면,위자료 :150,000원(부상등급에 따른 것임)휴업손해 : 어떤일을 하시는지는 알수 없으나,통상 92,044 X 6일 552,264원 만약 본인의 소득에 따라 소득감소분이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85%임통원교통비 : 통원일수 X 8000원상기 합계액에서 170만원의 차액은 향후치료비로,현재 본인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즉, 사고내용, 사고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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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비순정 부품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비순정 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합선, 라이트 오작동 등) 사고가 난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중고차를 판 매도자나 회사? 아니면 중고차를 구매한 구매자? 아니면 그 외?(중고차 원 주인, 비순정 부품 설치 공업사 등): 이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객관적으로 해당 부품의 하자로 인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해당 부품 제조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해당 부품의 오작동이 운전자의 관리상 하자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급발진과 같이 해당 부품의 하자로 인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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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돌빵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에 돌이 떨어져 앞 유리창에 맞은거같은데 블박자료가 없습니다첨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금이가고 금이 길어지네요 자차처리해야하는걸까요?: 우선 고속도로의 돌빵의 경우에는 적재물에 의한 돌빵이 아닌 도로에 있던 돌이 달리던 차량에 의해 튕긴 경우에는 상대방측에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님의 경우 위와 별도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결국은 본인의 자차로 처리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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