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100대0 제가 0 입니다 6일 입원치료 2주 통원치료 하고 합의금 170만원 적당한건가요?
부상등급은 12-13등급입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준소득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많다면 6일간의 휴업손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28만원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업 손해는 1일당 약 9만원이며
통원 1일당은 8천원입니다.
위자료는 15만원이기 때문에 산정되는 금액은 약 82만원이고 나머지는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큰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100대0 제가 0 입니다 6일 입원치료 2주 통원치료 하고 합의금 170만원 적당한건가요?
부상등급은 12-13등급입니다 알려주세요..: 우선 상기의 정보만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살펴본다면,
위자료 :150,000원(부상등급에 따른 것임)
휴업손해 : 어떤일을 하시는지는 알수 없으나,통상 92,044 X 6일 552,264원
만약 본인의 소득에 따라 소득감소분이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85%임
통원교통비 : 통원일수 X 8000원
상기 합계액에서 170만원의 차액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본인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즉, 사고내용, 사고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