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량 과 우회전 차량 충돌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질문과 같이 좌회전차량이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한 상황이라면 분심위에 가더라도 상대방 무과실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분심위 진행을 잘 할수 있도록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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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손목에 금이 가서 수술 햇는데 지자체 보험 혜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잘 아는 이모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서 손목에 금이 갔고 .간단한 수술을 받았대요 .지자체마다 주민들을 위해 들어놓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봐야 할까요: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으로,시민안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상 소재지의 해당 구청, 시청별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 시청별로 가입상품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주민등록증상 소재지의 구청, 시청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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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어떤점이 장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매년 실손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좋다고 합니다.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보장내용이 더 많아 지는 건가요? ㅎ: 우선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실손보험이고, 5세대 실손보험 개정은 현재 논의중인 상태입니다. 만약 기존보험에서 4세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이도 4세대의 경우에는 비급여 청구현황에 따라 할증이 됨, 5세대는 논의중인 상태임) 보장내용은 기존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높아져 보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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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 보험중에 골절골다공특약 으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 발생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에같은 경우에도 보험 청구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가능하다면 진단서만 제출하면되나요?: 우선 가입담보가 골절특약이라면, 보장이 가능하고, 진단서와 초진챠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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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가입시 고지의무할때 병원에서 진료받은 날짜로 고지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날짜로 고지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할 때에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고지를 하면 되고,처방받은 약은 언제 처방기간에 대하여 고지를 하면되지, 해당 처방받은 약을 언제 샀는지, 언제 복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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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4세대5세대 실비보험이라고들 하는데요 1세대 실비보험은 몇녓도 가입하신분들을 1세대실비라고 하는가요 또한 각각의 세대별 가입년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 실비보험은 몇년도 가입이 1세대인가요 각각의 세대 가입 년도와 상항을 알고싶어요???: 1세대 실비보험은 2009.09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이고,2세대 실비보험은 2009.10~2017.03월 사이에.3세대 실비보험은 2017.04~2021.06월 사이에,4세대 실비보험은 2021.07월 이후 판매된 상품을 말합니다. 5세대는 현재는 논의중으로 현재는 4세대 실비보험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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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을 충돌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차량에도 과실이 있는지요?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당 차량이 인도를 침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비록 상대방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추돌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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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합의금은 별로 안다쳐도 병원에 갔다오는게 맞나요? : 기본적으로 병원에 갔다 왔다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상대방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할경우 병원 내원한 횟수랑 기간만큼 하루 일당을 합의금으로 주는건가요?: 통원치료시에는 통상 통원기간에 따른 일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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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합의금 받을때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 다니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고 크게 다친것도 아닌데 그걸로 병원다니고 청구하면 사기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단순히 병원 갔다오고 청구하는건 사기죄가 아닌건가요?: 사기죄로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즉, 질문하신 크게 다친것도 아닌데라는 것은 조금은 다쳤다면 그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을수는 있는 것이고,다쳤다 안다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것으로 상대방이 치료를 한 사람의 진료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른 의사에 의해 해당 진료는 불필요한 치료였음이 확인이 되어야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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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무단횡단 사고질운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에 대해선 보험사 처리 한다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합의를 할수 있는건가요?: 우선 과실관계는 명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는 무단횡단중 사고인점, 상대방은 일부 과속은 있었던 점은 확인이 되나,사고장소의 특성은 어떠한지 즉, 몇차선도로인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지 등과,야간인지, 주간인지, 혼자 무단횡단한것인지, 여러명이 같이 한것인지, 음주여부등과 더불어,상대방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지,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직진중인지, 우회전, 좌회전중인지 등등 사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이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상 정보가 너무 제한적입니다.다만, 이런 경우 통상의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정도이며, 상기 과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골반골절로 수술여부는 알수 없으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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