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사 과실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차담보: 보험가입시 상대차량 가해차량 없이 혼자 운전중 사고 발생 또는 다른이유의 차량 파손등 문제가 생겼을때 수리 비용을 가입상 약관에따라 일정금액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 발생 된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자차담보는 본인 차량에 대한 담보로, 본인의 전적인 과실 또는 일부과실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차량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분이 발생할 경우,계약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2)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 가해차량이 있는 사고에서 과실비율에따라 본인자동차 + 상대차량 전체 수리비용을 합산하여 과실률에 따라 각자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장금액 내에서 발생 된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대물담보는 차량등의 상대방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 본인과실50% 상대방과실50% 차량 수리비용 상대차 본인차 합산 1500만원 수리비 발생시 각자 보험사에서 750만원씩 청구 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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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우선 분심위의 절차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1차 심의의 경우, 대표자협의가 되거나, 대표자협의가 안되어 소심의로 진행하는 경우로, 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심의라면 통상 1.5-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심위의 판결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나요?: 분심의 결정은 대표자 협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대표자가, 소심의, 재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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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취소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말고 따로 처리를 하려고 기존 접수되있는 보험 취소 요청을하니 손해사정사쪽에서 조사는 꼭 진행이 되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이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에 업무의뢰를 한 상태로 결국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추후 재청구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접수취소를 왜 하는 지를 명확히 하고 추후 보험금 청구를 안할 것임을 확약하시고 접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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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미끄러짐 사고나서 갈비뼈골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박스깔아놓은거 밟고 넘어져서 갈비뼈 1대골절인데 본사에서 보험접수는해줬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이런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편의점측 과실과 질문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편의점측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각각 손해율을 산정한 후 편의점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보상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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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제가 직접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민 사람측과 세워져 있던차량이 이중주차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공동 책임으로, 민 사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본인 과실분만큼은 배상해야 하며,민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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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별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중 차량사고 과실비율 50 대 50이고 상대차량+본인차량의 총 수리비가 1000만원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500만원은 상대차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잔여 500만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렌트비등의 기타 비용은 없다는 가정하에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면상대방차량의 수리비의 50%해당액은 본인의 대물로 보상을 받고, 본인차량의 수리비의 50% 해당액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수리비의 나머지 50%는 상대방측의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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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딘사고 의료사고 등의 입증책임은 전문가 집단이 아닌 당사자가 입증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거 현행법규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사고 및 의료사고가 자주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밝히는데 전문기관인 자동차 회사나 의사협회에서 책임감을 갖이고 규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전사나 환자가 밝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만일 맞다면 전문가도 어닌 일반안 입장에서 어 떻게 입증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로 인해 급발진사고 및 의료사고등의 전문적인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현재 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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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손해 사정사를 따면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손해 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나 외국으로 나간 경우에 이 합격증을 가지고 외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됩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은 국내 자격증으로 외국에서는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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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 접촉사고가 난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 아무런 피해가 안보여도 일단 차주한테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중 접촉사고가 난 거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 아무런 피해가 안보여도 일단 차주한테 연락하는게 맞을까요?: 우선 주차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굳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접촉사고가 난것 같고, 본인이 보기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하여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쌍방이 협의가 되어야 할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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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비율을 따질때 안전 벨트를 했으냐 안했느냐로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안전 밸트를 했는지 아니면 안햇는지에 따라서교통 사고 과실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 합니다.: 안전벨트의 문제는 일반적인 과실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예를 들어, 비록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상대방의 일방과실이라면 차량은 100% 상대방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안전벨트를 안함으로써 그 손해가 더 커졌다면, 이는 피해자의 본인보호의무위반에 따라 해당 상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 일부 본인도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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